‘바베큐’ 이름 멋대로 쓰다간 징역
‘바베큐’ 이름 멋대로 쓰다간 징역
  • 신원철
  • 승인 2011.05.13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티비비씨, KOREA C.P GROUP에 승소…상표 도용 둘러싸고 3년간 소송
경쟁업체의 브랜드를 도용해 가맹사업을 해 온 사업자가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4월 28일 코리안바베큐를 운영하는 (주)티비비씨(대표 이원성)와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KOREA C.P GROUP의 소송이 티비비씨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이번 소송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로 보고 고소인 티비비씨의 손을 들어준 것.

2008년 3월 소송이 시작된 이래 소속 가맹점들의 영업정지 문제가 맞물려 두 업체는 첨예한 대립을 거듭해왔다. 3년간 3심까지 간 소송 끝에 KOREA C.P GROUP의 대표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1년6개월 형을 받았다.

하지만 소송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코리안바베큐와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유사상표는 수십 가지나 된다. 티비비씨 측은 ‘한식바베큐’, ‘양식바베큐’, ‘칠리바베큐’ 등 브랜드 이름이 비슷한 경우, 인테리어 디자인ㆍ시설 및 메뉴가 비슷한 경우 등으로 인해 단골고객 분산ㆍ전화주문 후 매장에 들러 포장해가는 고객이 매장을 혼동하는 사례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베큐’ 상호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양심 없는 표절, 외식업계 발전에 걸림돌

상표를 도용한 업체가 가맹점까지 모집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 커진다. 노하우 개발비용이 들지 않는 만큼 박리다매식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다 보니 시장에서 형성된 적정 창업자금이 무너질 우려도 있다. 이때 티비비씨와 같은 원 브랜드 사업자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워진다.

유사상표로 가맹점을 모집한 가맹본부가 법의 처벌을 받으면 소속 가맹점주들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경우 가맹비 등을 제때 환급받지 못할 때가 많고, 영업을 계속하려면 원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와 정식으로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가맹비 등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위법적인 브랜드 사업인 점이 드러난 이상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만큼 원 브랜드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때도 있다.

문제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벤치마킹이 지나치게 일반화된 점이다. 단순히 유사업태의 브랜드를 론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맹본부 임직원을 영입해 조리 레시피를 빼내거나 인테리어까지 똑같이 시공하는 사례도 보고된다. 또 최저가 수준의 식재료 공급을 내걸고 기존 가맹점주를 빼내는 일도 있다. 이 경우 안정적으로 품질이 뛰어난 식재료를 공급하는 곳도 있지만 무리하게 낮은 가격에 맞추려다 보니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보고된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브랜드를 론칭할 때 법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권한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상표등록 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자칫 벤치마킹한 가맹본부가 먼저 상표를 등록해 거꾸로 가맹사업을 할 수 없게 될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창업자들, 불법인지 알면서 계약한다?

더불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의식이 부족한 점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창업비용이 저렴하기만 하면 가맹본부의 관리 능력, 레시피 노하우, 합법성 여부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유사상표를 내건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는 예비창업자가 많다. 또 가맹본부의 외식업 노하우 전수에 대해 정당하게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도 않는다. 위법적으로 타사의 브랜드를 따라한 것을 알면서도 가맹계약을 맺는 것이다.

티비비씨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유사상호를 쓴 업체를 대상으로 승소했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유사상표의 난립은 원조 가맹본사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유사상표 브랜드와 가맹계약을 맺은 창업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로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TBBC의 대표 브랜드인 코리안바베큐는 1998년 1호점을 오픈한 이후 현재까지 약 5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쾌도홍길동’, ‘대물’ 등 TV드라마 제작지원 등으로 브랜드를 알려왔다.
신원철 기자 haca1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