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563억원 지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563억원 지원
  • 김병조
  • 승인 2006.05.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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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획기적 발상전환... 153개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추진
교육부는 질 높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올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난해(1960개교 277억원)보다 2배로 늘어난 3784개교에 56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중 전국 최초로(2003. 9월)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한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연수회를 개최키로 했다.

5월 1일과 2일 양일간 개최되는 동 연수회에는 학교장, 영양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 및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담당자 등 행정공무원, 생산자단체를 대표한 농협중앙회 직원도 함께 참여한다.

연수회에서는 부산대학교 임재택 교수의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방안' 주제 강의와, 나주시 이민관 농업정책과장과 순천시 유통과 조해남 팀장의 '자치단체에서의 학교급식 지원사례'를 소개하고, 황준연 농협나주연합사업단장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공급체계' 제안과, 나주 영산포초등학교 김경란 영양사의 '우수농산물 급식사례' 발표가 있게 된다.

이어서, 연수회에서는 나주시 산포농협이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생산현장을 함께 견학하고, 토론을 통해 생산과 공급체계 전반에 걸쳐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점검하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금년 4월까지 11개 광역자치단체와 14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도 급식조례는 지역산 우수농산물 사용 지원으로 명시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위반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효판결 되었고, 같은 이유로 서울시 급식조례 등 4건의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되어 계류 중이며,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조례안 제정이 유보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이 학교급식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증대와 원활한 유통체계 구축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의 지원과 생산자단체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함과 아울러 농민소득 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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