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식품 대기업, “사업 중단하라니” 반발
<창간특집> 식품 대기업, “사업 중단하라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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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10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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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제도적 보완 필요
대기업, 법적 강제성 없지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 불이익 예상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지정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식품 관련 품목이 다수 선정될 것으로 예상돼 식품업계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광업·제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6년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그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선정하고,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 및 사업이양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 및 사업이양 실태를 조사·공표하고, 대기업의 진출·확장시에는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는 R&D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에는 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대기업에서는 사실상 사업 철수 권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반발이 예상된다.

●동반성장위원회, 식품 43개 품목 실태조사 실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까지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접수한 결과 21개 업종에서 267개 품목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 중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일부 중복된 33개 품목과 연명부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일반 제조업이 아닌 4개 품목을 제외한 230개 품목을 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신청된 품목 중 제외된 식품 관련 품목은 계란 및 새알 가공품, 콩나물 재배포장, 건강기능식품 등 3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식품에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두부, 막걸리, 녹차, 콩나물 등 총 43품목이다. 위원회는 해당 품목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벌여 오는 8∼9월경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이미 시장을 장악한 품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식품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위원회는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전담 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본부 오완진 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선정은 신청 품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대기업 대표 9명, 중소기업 대표 9명, 공익위원 6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 상정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강제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업계 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일방적인 희생 요구 … 말도 안 된다”

식품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대기업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불합리적인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고추장 시장은 작년 AC닐슨 판매액 자료 기준 1537억원으로, CJ제일제당(47.6%)과 대상(44.5%)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간장 시장은 지난해 약 2천억원 규모를 형성했으며, 샘표식품이 간장 매출 약 1천억원을 기록하며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두부는 포장 두부와 판 두부를 더해 5천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추정되며 풀무원이 50.4%, CJ제일제당이 26.6%, 대상FNF가 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장류와 연식품류가 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선정되면 그동안 설비 및 품질 개선에 투자하며 사업을 키워왔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면서 기존 중소기업이 점유한 시장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해당 업종에서 기본부터 닦아 성장한 중견기업이 주력 업종에서 배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풀무원은 10명 내외의 직원으로 구성된 소사업체에서 두부를 주력으로 시장경쟁을 통해 자수성가한 기업”이라며 “동반성장의 취지는 좋지만 기업이 커졌다고 주력 사업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은 기업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다른 사업군으로 뛰어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일방적으로 시장에서 대기업을 몰아내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상 관계자도 “고추장은 대상 식품 매출의 20%를 차지할 정도의 대표 품목”이라며 “공장, 연구소 등에 500억원 가까이 투자했고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왔는데 이제 와서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향후 국내산 장류 제품의 수출 활성화, 제품개발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지침인 만큼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될 수 있고, 사회적인 시선도 무시할 수 없어 기업들은 속만 앓고 있다.

대형 식품기업의 한 관계자는 “물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된다고 해서 당장 사업을 접을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벌점 부과 등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원치 않아도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보호는 반드시 필요”

한편 중소기업들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지정을 반기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장류 중소기업 A사 관계자는 “SSM 규제도 같은 맥락으로,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산업구조가 고착화되면 소비자의 합리적 제품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산업구조 및 시장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보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시장에서 가격경쟁의 우위를 차지하면서 시장진입장벽을 높여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이 해당시장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중소기업간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또 다른 중소 식품기업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이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대기업을 해당 업종에서 배제시키는 동안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제도적 토양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조성대 한국순대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막아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서민 음식인 순대 가공업체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주목받고 있다. 한국순대산업협동조합의 조성대 전무이사를 만나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입장을 들어본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반응은.

중소기업들 모두 반기는 분위기다. 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대분류의 24개 업종 중 21개 업종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 신청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267개가 접수됐다. 한국순대산업협동조합의 설립도 원가절감과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도 있지만 이번 적합업종·품목 신청을 계기로 동업자들이 힘을 합치기로 해 급물살을 탄 것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취지에도 적극 동의한다. 우리나라 식품 대기업들도 식품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와야 한다. 식품업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대기업도 발전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에 대해 대기업 측의 반발이 심한데.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순대업계도 대기업이 자본력을 내세워 사업영역을 침범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대형 식품업체 A사가 유통업체 B사에 직접 순대를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B사에 납품하던 소규모 순대 가공업체는 생산량이 1/10로 줄어 막대한 매출손실을 입었다. A사 같은 대기업이 서민음식인 순대 사업까지 뛰어드는 것은 너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A사 측은 ‘구색맞추기’식으로 거의 마진 없이 순대를 납품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소 순대 가공업체들을 위해 양보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대기업은 중소기업만으로도 충분히 성장 가능한 분야는 손대지 말고 대기업의 역할을 했으면 한다. 중소기업이 이미 만들어 놓은 시장에 대기업이 자본력과 유통망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분류·사업제한 범위·신청 품목 구체적 기준 마련 시급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논란의 3가지 핵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차이 이외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선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확정된 기준안은 아니지만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 가이드라인으로 발표된 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①어디까지 대기업인가?

식품 중견기업이 ‘대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 해석이 저마다 엇갈린다. 통상 중소기업법상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으로 보지만, 공정거래법상 소속 회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풀무원과 대상은 중기법상으로는 대기업이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CJ제일제당의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돼 더욱 곤란한 입장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는 신청 업종의 정부 산하 연구소를 선정해 시장 현황을 분석한 후 품목별로 보고서가 나오면 대기업의 범위를 품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국 일부 품목의 경우 중견기업이 대기업군에 속하기도 하고, 나머지 품목에서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등 업계 상황에 맞춰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는 업종과 품목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기업 분류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②모든 업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신청한 품목마다 시장 환경이 제각각 달라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규모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일정 수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장규모나 중소기업 수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시장규모가 큰 경우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규모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다’는 기준이 품목별로 어떻게 차등 적용될지 궁금하다”며 “업종 중 식품과 기계는 시장규모 뿐만 아니라 환경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 같은 특성을 잘 반영해야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적합 업종·품목 선정 후 권고 수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차이를 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사업 이양’이나 ‘사업규모 조정’, ‘신규 투자 자제’, ‘상생방안 마련’ 등으로 권고수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위원회는 품목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고, 세부심사와 관련한 항목별 기준도 아직 마련하지 못해 일각에서는 “확실한 지침도 없이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③대기업의 사업제한 범위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과 수출용 생산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제한 범위를 놓고 논의 중이다. OEM 허용 여부는 대기업의 직접 생산과 OEM을 모두 제한하는 제1안, 직접 생산은 제한하고 OEM은 허용하는 제2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OEM으로 생산하는 제품은 적합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소기업들은 OEM도 막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OEM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업종 진입을 제한하면 결국 납품 중소기업계의 피해만 키우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품목별로 합리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용 생산에 관해서는 대기업의 내수용 및 수출용 생산을 모두 제한하는 제1안과 수출용 생산은 허용하고 내수용 생산만 제한하는 제2안 중 실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력 품목의 내수용 생산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식품의 경우 수출량이 많더라도 매출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출용 생산만 허용하는 제2안도 대기업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형 식품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의 수출용 생산을 막아 중소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경우 대기업 수준의 품질력과 안전성을 갖춘 제품이 공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심하면 해당 품목의 전체 수출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신정규 전주대학교 식품산업연구소장

“기준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충분히 고려해야”

▲이번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선정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은.

-식품산업의 경우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직접적 그리고 즉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다른 산업과 달리 품목의 제조·생산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경영 효율성만을 따질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 위생적 생산, 소비자의 기호 등이 함께 결부된 산업이기 때문에 산술적인 기준만으로는 평가가 어려운 산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식품산업 대부분의 품목이 아직까지는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시장규모가 크지 않으며, 종사자 수도 적다. 산업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는 하겠지만 식품산업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이 결정된 후의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 선정은 지침으로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또는 품목으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현재 생산·판매를 하고 있는 대기업이 이를 중소기업에게 이양하지 않을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대기업에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의 침해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이외에도 현재까지 투자된 설비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보상, 사업 이양에 따른 미래 수익에 대한 보상, 현재 대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존재여부,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한 기업의 고의적 성장 회피 등 수없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가능한가.

-중소기업 업종·품목을 선정해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에 사업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보상 기준, 그리고 그 사업을 이양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도 명확히 정해 품질 및 식품안전을 추구하는 소비자, 기술력이 있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재산권의 침해 없이 사업을 이양하길 원하는 대기업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 및 보상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특정 업종·품목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만이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도 바꿀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오히려 강한 자와의 경쟁에서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 업종·품목을 선정할 경우 무조건적인 대기업의 사업이양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선정 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요구되는 자세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이 선정됐을 경우 선정된 업종이나 품목에 관련된 중소기업은 그 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을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사업 환경에서 기술개발, 제품개발, 인력 채용 등을 통해 선정된 업종 및 품목에서만큼은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춰 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시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반면 대기업은 선정된 품목으로 인해 사업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경우 단순히 사업권 및 재산권의 박탈, 사업의 축소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개발해 온 기술의 공유, 이익의 공유, 대기업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봄이 기자 spring@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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