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더 내린다”
금융위,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더 내린다”
  • 신원철
  • 승인 2011.06.10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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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가맹점 기준 연 매출 1억2천만원서 1억5천만원으로 확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는 중소가맹점 수가 지난해 말부터 최근에 걸쳐 16만개가 늘어나 이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1년간의 국세청 과세자료,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내 사업자 자료 등을 토대로 중소가맹점 기준에 해당하는 신설 가맹점(면세사업자 포함)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까지 105만3천개였던 낮은 수수료율 적용 중소가맹점이 5월 말 기준으로 121만3천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기존 3.3~3.6%(전통시장 내 중소가맹점은 2~2.2%)에서 2~2.15%(전통시장 내 중소가맹점은 1.6~1.8%)로 하향 조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일부 중소가맹점의 경우 그간 불평등한 수수료율 적용으로 논란이 됐던 대형마트ㆍ백화점 등 일부 유통업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4~16일 사이에 카드 결제가 승인된 건부터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기준이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1억2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는 오는 2012년 1월 연 매출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분포를 보면 일반 중소가맹점이 14만7천개가 늘었고, 전통시장 내 중소가맹점은 1만3천개가 추가됐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매년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다. 수년간 정부와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자영업자는 실질적인 수수료율 인하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의 내수경기 침체로 매출하락을 호소하는 자영업자가 많아 카드가맹점 수수료 지급이 경영난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일각에서는 수수료율 인하 등 소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카드가맹점 의무가입 조항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주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중소가맹점에 해당함에도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맹점의 경우에는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해 매년 6월, 12월 2차례씩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추가로 조율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자영업자들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반발이 수그러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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