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값 담합 4개업체에 106억원 과징금
치즈값 담합 4개업체에 106억원 과징금
  • 관리자
  • 승인 2011.06.27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 4개 치즈 제조ㆍ판매사가 제품 가격을 담합해 공동으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2007년 7월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 모임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인상에 합의한 뒤 1차로 각각 11~18%씩 가격을 올리고 그해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또다시 10~19%를 인상했다.

또 이들 업체는 2007년 9월엔 소매용 피자치즈 및 가공치즈, 업소용 가공치즈의 가격에 대해서도 공동인상키로 합의하고 그해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시차를 두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2008년 8월에도 소매 및 업소용 피자치즈, 가공 치즈 가격을 15~20%씩 인상에 합의한뒤 약간의 시차를 둬가며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은 유정회라는 치즈업체간 모임을 매개체로 활용했고, 업계 1, 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해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들이 이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건에서 신제품 리뉴얼 형태로 제품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올린 경우에 대해서도 사전에 가격 인상시기나 인상률에 대한 정보교환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담합으로 결론지었다.

권철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단독인상에 따른 매출감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담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서울우유 35억9600만원, 매일유업 34억6400만원, 남양유업 22억5천100만원, 동원데어리푸드(동원 F&B 포함) 13억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즈시장은 이들 4개 회사가 95%의 시장을 점유하는 대표적인 과점시장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공식품을 포함한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