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급식소진단·식품안전특구로 식중독 근절
경기도, 급식소진단·식품안전특구로 식중독 근절
  • 관리자
  • 승인 2011.06.28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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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대형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진단서비스와 식품안전특구제도를 도입, 식중독 근절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최근 3년내 식중독이 발생했거나 급식시설이 노후한 학교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 집단 급식소 100곳을 선정해 전문가 식품안전진단서비스를 실시한다.

식품안전진단서비스는 외부 전문컨설팅업체를 통해 식재료의 구입부터 보관, 조리, 배식의 전 과정에 대해 식중독 발생인자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진단결과에 따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식중독환자가 2009년 47건 1073명, 지난해 69건 2694명, 올 들어 5월까지 23건 608건이 발생, 근절대책이 시급하다"며 "특히 식중독환자 중에 지난해의 63% 1690명, 올해의 93% 566명이 학생이어서 학교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진단서비스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또 안산 댕이골과 시흥 연음식테마로드 등 도내 음식문화 시범거리 6곳을 식품안전특구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특구 6곳 218개 식당에도 식품안전진단서비스를 실시, 요건을 충족한 식당은 경기안심식당으로 선정해 정기 위생교육을 하고 손소독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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