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3일 과자가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한다는 내용의 KBS 2TV 추적 60분 프로그램에 대해 반론보도를 내라는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는 두차례 조정과정을 거쳐 크라운ㆍ해태제과가 법규와 제조기준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했고 제품 표시 의무도 다 했으며 지난달부터 모든 제품에 방송에 언급된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내주라고 결정했다. 크라운ㆍ해태제과는 반론보도를 통해 고객들이 오해를 풀고 안심하고 과자를 먹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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