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값 담합인상 적발 … 과징금 106억원
치즈값 담합인상 적발 … 과징금 106억원
  • 관리자
  • 승인 2011.07.01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우유ㆍ매일유업ㆍ남양유업ㆍ동원데어리푸드 4개사 적발
서로 짜고 치즈 가격을 인상했던 제조사들이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 4개사에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 공동인상 및 정보교환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6월 2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서울우유 35억9600만원, 매일유업 34억6400만원, 남양유업 22억5100만원, 동원데어리푸드(동원F&B 포함) 13억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치즈제품의 원료가 되는 자연치즈의 국제가격이 인상되자 치즈업체 직원들의 모임인 ‘유정회’에서 가격 인상을 본격 논의했다.
매달 열리는 유정회에서 담합 인상을 주도한 업체는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우유가 2007년 6월 초 유정회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 인상 계획을 밝히고 같은 달 치즈가격을 11% 올린 데 이어 매일유업 11%, 남양유업 16%, 동원데어리푸드 18% 등이 8월과 9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또 소매용 피자치즈 공동인상에는 서울우유와 매일우유가 앞장섰다. 두 회사는 같은 해 8월에 열린 유정회 모임에서 인상시기와 인상률을 교환한 뒤 9월 나머지 업체의 가격 인상률을 도출해냈다.

이에 따라 10월에 서울우유(19%)가 치즈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11월에는 매일유업(18%)과 동원데어리푸드(21%)가 동참했다. 남양유업은 2008년 6월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치즈가격을 25%나 올렸다. 이들 업체들은 인상 시기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다.

치즈가격 담합은 2008년에도 이어졌다. 이번에는 매일유업이 나서 원료치즈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는 곧바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 인상의 도화선이 됐다. 매일유업이 21% 올린 것을 시작으로 서울우유 12%, 동원데어리푸드ㆍ남양유업 각각 17%씩 인상했다. 특히 매일유업은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을 올린 지 한 달 만에 소매용 피자치즈, 업소용 가공치즈를 각각 20%, 31%씩 인상했다.

공정위는 치즈의 경우 소비자들이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가격에 민감해 특정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가격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를 피하고자 업체들끼리 담합해 가격을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치즈가격 담합의 특징은 4개 회사의 점유율을 합치면 100%에 가깝고, 이들 각 회사의 가격결정부서가 깊숙이 개입됐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웰빙식품인 치즈는 2006년 3343억원, 2007년 4017억원, 2008년 4814억원으로 해마다 매출액이 20% 정도 성장해 왔다.

4개 치즈 제조ㆍ판매사는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로 치즈시장은 2008년 기준으로 상위 4사 서울우유 44%, 매일유업 40%, 동원데어리푸드 7%, 남양유업 4% 등 95%를 점유하는 대표적인 과점시장이다.

특히 소매용 치즈의 경우에는 상위 4사가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어, 구조적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이 담합을 하는 동안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은 ‘유정회’라는 치즈업체간 모임을 담합의 매개체로 활용해 업계 1, 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해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들이 이에 따라가는 형식으로 가격을 공동 인상했다”고 설명한 뒤 “과점시장에서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는 치즈 4사가 모두 가격담합에 가담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제한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가공식품을 포함한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안진 기자 baj@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