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구제역 보상금 감액에 강력 반발
한우협, 구제역 보상금 감액에 강력 반발
  • 관리자
  • 승인 2011.07.2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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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ㆍ의결
구제역 발생 양성농가 살처분 보상금 가축시세 80%
(사)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가 구제역 발생 양성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우협회는 지난 19일 오후 ‘80% 보상 일방적 불이익 강요가 축산업 선진화 대책인가’란 제목의 긴급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울분을 금치 못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소나 돼지 등을 살처분할 경우 모든 농가에 보상금을 가축 시세의 100%를 지급했지만 25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살처분을 하더라도 보상금을 가축 시세의 80%까지만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한우협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의 한우 농가를 비롯한 축산 농가들이 보상금 감액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이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독단적 의사만을 반영한 개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한우협회는 또 “‘대한민국 헌법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는데 우리 축산농가의 현실에서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정부의 횡포로 결국 선량한 축산농가는 범법자로,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우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 축산농가에만 구제역의 원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행정편의식 발상”이라며 “축산업 선진화 대책의 책임분담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모든 손해를 한우농가와 우리 축산인의 손실로 고스란히 떠넘긴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한우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정편의식 태도는 예측하지 못할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고, 이로 인해 또다시 우리 축산업을 몰락의 길로 내몰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는 축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고도 스트레스, 유ㆍ사산 우려 및 증체율ㆍ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장 동향이 파악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이는 농가들의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과 예방접종 실시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과 예방접종 실시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농장에서 사육되는 소ㆍ돼지ㆍ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및 도축장에 출하할 때는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SP항체 검사)도 진행중인데, SP항체 형성율이 80%미만인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500만원이하)이 내려진다.

농식품부는 또 자가접종이 가능한 중ㆍ대형 규모의 농장에 대해선 공무원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 백신을 공급하고 공무원 입회하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후 반드시 접종 내역을 관리토록 했다.

다만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등 백신접종반을 동원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남는 공병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회수해 일괄 폐기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지역단위 생산자 단체와 협의회를 개최, 농가들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광고전단이나 SM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백안진 기자 b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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