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한국식 반상차림인 한정식, 곰탕, 추어탕, 냉면, 갈비, 비빔밥 등 특정 재료나 조리법을 이용한 전문음식, 한정식이나 전문음식에 속하지 않는 한국식음식인 기타 일반음식 등 3가지로 구분해 신청하며 지정신청서1부,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업소현황 및 조리방법 설명서 1부, 음식점 및 음식사진 각1매 이상, 업소용 메뉴판 1부 등 신청서류를 서울시 위생과나 업소소재지 자치구 위생관련과에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은 지정증과 지정표지판, 우리 농산물상품권 30만원 상당, 식품진흥기금 저리융자, 홍보책자 발간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서울시 위생과(3707-9113~4) 및 업소 소재지 자치구 위생관련과(보건위생과, 환경 위생과,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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