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지정 신청 받아
서울시,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지정 신청 받아
  • 관리자
  • 승인 2006.05.10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식재료와 고유의 조리법을 이용해 고유의 맛과 향을 보존 계승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한국음식점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한국식 반상차림인 한정식, 곰탕, 추어탕, 냉면, 갈비, 비빔밥 등 특정 재료나 조리법을 이용한 전문음식, 한정식이나 전문음식에 속하지 않는 한국식음식인 기타 일반음식 등 3가지로 구분해 신청하며 지정신청서1부,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업소현황 및 조리방법 설명서 1부, 음식점 및 음식사진 각1매 이상, 업소용 메뉴판 1부 등 신청서류를 서울시 위생과나 업소소재지 자치구 위생관련과에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은 지정증과 지정표지판, 우리 농산물상품권 30만원 상당, 식품진흥기금 저리융자, 홍보책자 발간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서울시 위생과(3707-9113~4) 및 업소 소재지 자치구 위생관련과(보건위생과, 환경 위생과, 위생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