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는 ‘산업체 등 근무 경력 교사의 임용 전 경력 환산율 상향 조정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영양교사 임용 전 산업체 근무 경력도 인정해 영양사 경력에 포함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규정’이 지난 8월 29일자로 개정돼 영양교사 임용 전 ‘학교회계직원 관리규칙’등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한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50%의 경력환산율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방학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음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기간은 해당 경력기간에서 제외된다.
또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교회계직원 관리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80%의 경력환산율을 인정받게 된다.
2011년 4월 1일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에 대해서도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경력 환산율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잡급 학교 영양사 근무 경력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이전에는 ‘잡급직원규정’(1975.1.1~ 1981.12.31)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1976.1.1~1982.3.4) 시행기간 중과 시행 전에 근무 경력에 대해서만 80% 경력 환산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행기간 이후 일용잡급 학교 영양사 경력에 대해서도 50%의 경력 환산율을 인정받게 됐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원 보수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해설서 형태인 ‘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으로 발간했으나 이번에는 이를 예규로 제정,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예규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확정ㆍ공포될 예정이다.
영양사협회는 “‘공무원 보수규정(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가 지난 8월 29일부터 개정ㆍ시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경력을 보유한 영양교사들은 상기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학교측에 제출해 호봉을 재확정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장유진 기자 yujin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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