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은 10일 전국에서 100여명의 조사원을 투입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와 같은 인증기준 위반행위, 비 인증품의 허위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품관원은 "이번 조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이력을 학교에서 생산농장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서 "조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선 인증취소, 벌칙적용과 함께 관련 내용을 학교ㆍ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조사 결과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부적합 비율은 1.0%로 작년의 1.4%에 비해 다소 개선되기는 했으나 기준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은 작년말 기준으로 농가 18만4천가구(전체 농가의 15.6%), 재배면적 19만4천ha(전체 면적의 11.3%), 생산량 221만5천t(전체 생산량의 12.0%)이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