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업, 내년에 온실가스 2만4천t 감축
식품기업, 내년에 온실가스 2만4천t 감축
  • 관리자
  • 승인 2011.10.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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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6개 관리업체에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통보
농심, 대상 등 주요 식품업체들이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통보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식품부문 26개 관리업체에 2012년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통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28개 목표관리업체 중 올해 지정된 2개 업체(파스퇴르유업ㆍ오비맥주)는 제외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식품부문 26개 관리업체의 2012년 CO2 예상배출량(BAU)은 2007~2009년 평균(235만1천t) 대비 18% 증가한 277만t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내년도 예상배출량 대비 0.88%(2만4천t)를 줄인 274만6천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출허용량을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이의가 있을 경우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35조에 따라 목표를 부여받은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농식품부가 식품분야 26개 관리업체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통보한 것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본격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대규모 배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채택됐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돼왔다.

그러나 관리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배출 허용량 설정에 대비해 업체별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목표 설정을 위해 1년 여간 준비해왔다”며 “업체별 협상결과는 농림수산식품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첫해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 목표제와 관련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업체의 신ㆍ증설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예상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통해 과거 배출량과 업체가 제시한 보고서 내용의 차이가 클 경우도 기준 배출량과 목표를 조정할 계획이다.

관리업체에 대한 컨설팅과 기술진단 등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예상 배출량을 과도하게 많이 산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감축목표를 할당받은 업체들은 연말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2012년 이행 실적을 2013년 3월까지 보고해 평가받게 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의 개선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어기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안진 기자 b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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