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일반식품 20% HACCP 적용
2014년까지 일반식품 20% HACCP 적용
  • 관리자
  • 승인 2011.11.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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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 등 도입
일반식품 제조업체 20%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을 받는 등 식품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2012∼2014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식품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증가 우려 등 환경변화에 맞춰 수립됐다. 기본계획은 우선 오는 2014년까지 일반식품 제조업체의 20%, 축산물 제조업체의 85%에 대해 HACCP 적용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HACCP 적용이 어려운 영세업체는 HACCP보다 완화된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을 적용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통 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현재 쌀과 쇠고기 등 농산물 2종, 갈치 등 수산물 25종에 활용하는 DNA검사 등 과학적 식별법 개발을 확대하고 위해식품 자동차단시스템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대응연구사업단을 식약청에 설치·운영해 기후변화와 신기술의 식품제조 활용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성평가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해 우수판매업소를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으로 확대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해 공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재료 구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를 도입, 영아와 임신부 등을 위해 식품섭취량 조사를 비롯한 과학적 위해성 평가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식품안전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예기치 못한 새로운 유형의 식품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유진 기자 yujin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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