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의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화장품 성분 중 일부만 유기농 성분을 함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명에 ‘유기농’또는 ‘오가닉(organic)’이라고 기재해 성분전체 또는 대부분이 유기농 성분인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기재 행위와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화장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을 ‘유기농’ 또는 ‘오가닉(organic)’ 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이다.
식약청은 이와같은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 각 지방청과 시․도에 단속을 지시하는 한편, 관련단체를 통해 화장품 제조․수입업소가 제품명에 ‘유기농’ 등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유기농 성분임을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유기농화장품은 피부자극이 적다고 광고․판매하고 있어 주로 피부가 연약하거나 아토피가 염려되는 유아들에게 사용되고 있으나, 특정 유기농 성분이 다른 성분에 비해 피부자극이 적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화장품이 저자극․고급 화장품이라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 포장 등에 기재된 보존제나 색소 등 화장품 구성성분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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