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관리, 식품기업 자율관리제로 전환할 시기”
“이물관리, 식품기업 자율관리제로 전환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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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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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물관리의 전향적 업무분담에 대한 토론회
<주제발표 1부/ 2부>
최근 식품 중 혼입되는 이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물 관리를 위한 식품 안전 관리 비중이 지나치게 증가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사)한국식품안전협회, 식품외식경제, (재)순창군발효미생물관리센터가 공동 주최로 ‘국가 이물 관리의 전향적 업무분담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 학계, 업계 및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요 발표내용이다.


일시 : 2011년 12월 7일(수) 오후 1시~5시
장소 : aT센터 대강당 5층(서울 양재동 소재)

주제발표 제1부 좌장 : 김건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발표자
-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장
-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 송성완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장

주제발표 제2부 좌장 : 우건조 고려대학교 교수
발표자
- 히사 가즈오(日佐 和夫) 동경해양대학 교수
- 카쿠다 케이코(角田 啓子) K-office 대표
- 신동화 (사)한국식품안전협회장

주최 : (사)식품안전협회, 식품외식경제,
(재)순창군발효미생물관리센터
후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안전정보센터

● 정부의 이물관리 현황과 관리방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장


2008년 계속된 식품 이물 사건ㆍ사고가 발생, 사회적 이슈화가 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됐다. 이에 따라 안이한 위생관리 의식 및 음성적 문제 해결 관행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위생 관리 수준 향상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2010년 1월 14일부터 이물 발생 보고를 의무화했다.
영업자 이물 보고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이물 보고ㆍ신고 건수가 9882건으로 전년(2009년 2134건) 대비 약 4.6배 증가했다. 식약청은 식품업체에서 이물 발생 시 기업의 이미지 손상, 제품의 매출 하락 등을 우려해 꾸준한 자구책을 마련했다. 또 모든 이물 보고(신고) 건에 대해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개선조치를 병행, 2011년 상반기 이물 보고(신고)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4 정도 감소했다. 제조단계에서 이물 혼입률이 높은 식품은 농산물 등 원재료에서 기인하거나 건조과정에서 혼입된 이물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특히 전체 제조업체(2만564개소)의 약 99%를 차지하는 연매출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이물 관리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의 제조단계 이물 혼입률은 대기업보다 약 8배가 높았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앞으로 업체의 자율적 이물 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이물 혼입 원인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 대응요령 등을 적극 교육ㆍ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11월 10일 이물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탄화물, 보고 대상 이물 범위에서 제외 △이물 보고 기한을 일자로 표시 △이물 조사 평가의 대상 확대 △조사결과 판정방법 개선 등을 담고 있다.


● 이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과 인식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식품 이물질 사고는 소비자 문제가 큰 이슈 중 하나다. 매년 반복될 정도로 소비자 불만 상담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식품과 관련해 소비자, 유통업체, 제조업체들 간의 인식 차이도 상당히 크다. 식품의 전반적인 안전성에 대해 살펴보면 7점 만점을 기준으로 소비자는 4.19점, 유통업체는 6.40점, 제조업체는 5.86점으로 유통업체에서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품목별 식품안전 인식에 대한 IPA(Important Perormance Analysis) 분석 결과 과자ㆍ빵, 장류 및 소스류, 즉석식품, 냉동식품 등 4개 품목이 ‘중점 개선’ 영역에 해당됐다. 반면 ‘유지 강화’ 영역에는 음료ㆍ차, 특수가공품, 농수축산 가공품 등 3개 품목이, ‘현행 유지’ 영역에는 주류, 유제품, 농수축산 신선식품, 제분 및 면류 등 4개 품목이 분류돼 꾸준한 관리가 요망됐다.
올해 9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식품관련 상담은 2591건이었다. 매월 식품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상담은 평균 2743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물질은 가공식품에서 많은 상담 접수가 되고 있다. 식품 이물질은 소비자들이 위생 안전 지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불만사례에 비해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한 식품 이물질 사고 건수는 극히 적다. 대체로 소비자들은 이물질 사고 발생 시 업체를 통해 직접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위생 안전에 대해 식품 위생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 식품 이물질은 신고 제도가 정부에서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누락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해 이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어려운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이는 정책적으로 신고제도에 따른 기대효과 및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되짚어 봐야 함을 의미한다.


●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대응 실태와 문제점
송성완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장


식품 이물은 건강상 위험보다는 정서적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다른 생물학적, 화학적 위해요소보다 인체 위험이 훨씬 적은 편이다. 그러나 식품 중 이물은 식품안전의 척도로서 식품제조ㆍ가공 전반의 비위생적인 취급이나 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식품 중 이물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이물보고 및 조사체계가 적극적인 소비자보호와 기업경영의 부담완화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위해 가능성이 낮은 단순이물 클레임에 대해서도 해당식품 전체를 회수해 해외 수출제품이나 통관중인 제품이 리콜이나 자료조사·입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원인조사 및 규명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물혼입과 다른 사항을 지적하거나 적발건수 위주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고의로 이물질을 넣거나 제품을 훼손한 후 제품에 결함이 있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없어 이들의 횡포를 차단하는 대응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미디어의 경우도 자극적인 용어로 식품안전에 공포심만 유발하거나 일부의 경우는 악의적 보도나 추측성 기사를 미끼로 광고협찬을 강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 중 이물과 관련해 식품산업계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체에 중대한 위해요소로 간주하기보다는 영업상 품질관리의 문제로 인식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식품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전환도 검토할 시기라 사료된다.

● 일본의 이물관리 방법과 정부 정책
히사 가즈오(日佐 和夫) 동경해양대학 교수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생산, 저장, 유통의 과정에서 알맞지 않은 환경과 취급방법에 따라서 식품 중에 침입 혹은 미입(迷入)한 모든 유형 외래물을 이물질 혼입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고배율의 현미경을 이용할 경우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것은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0년 일본에서는 식품 산업에서의 이물질 혼입이 다수 발생했다. 그 배경에는 2000년 6월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에 의해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져 ‘일억 국민 총 모니터’라는 현상 중에서 이물질 혼입이 주목받게 된 결과 이물질 혼입의 클레임이 많아졌다고 추측된다. 일본(유명소매점기준)에서는 이물질 혼입(38.0%), 변질(30.5%), 포장불량(24.5%) 등의 순으로 상품 클레임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유통업계는 이물질이 혼입될 경우 기본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회수에 대해서는 망설임이 없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과잉반응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전까지는 클레임으로 그친 문제가 사고로 발전한 사례도 있었다. 기업 또한 2000년 이후 위생관리에 투자를 확대하고, 회사 전체적ㆍ조직별로 활동하는 등 이물 혼입에 대한 대처 자세가 변화했다.
클레임 대응의 목적은 고객의 불평불만을 인식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손실을 방지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신속한 클레임 접수가 제일 중요하다. 이물 혼입 대응으로 △고객의 고충을 마지막까지 들을 것 △논쟁하지 않을 것 △담당자를 바꿔가며 대응하지 않을 것 △전화의 경우는 방문 대응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중대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대책본부 설치, 회수와 매스컴공표에 대한 판단, 역할분담을 명확히 한 대외적 대응(행정기관ㆍ피해자ㆍ매스컴), 정확한 사실 확인, 정보의 일원적 관리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물질 혼입에 특효약은 없다. 현장에서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 일본의 식품산업과 이물관리 실태 및 문제점
카쿠다 케이코(角田 啓子) K-office 대표


소비자가 이물을 먹고 안전하다고 해도 제품에 표시돼 있는 재료 이외의 물질은 모두 ‘이물’로 인식된다. 즉 일본에서는 조금이라도 불쾌감을 주는 것은 모두 ‘이물’이다. 식품관련사업자는 법률상 요구사항, 고객요구사항 및 자율기준을 충족시키는 식품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유통업 및 빵 제조업의 사례를 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이물클레임이 보고되고 있다. 빵 제조업에서는 특히 머리카락 클레임이 제일 많다. 머리카락 문제는 식품관련업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다.
식품관련 사업자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예방형 매니지먼트시스템’을 도입, 발생자체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이물혼입이 예상되는 생산과정부터 사전에 대책을 철저히 세우면 효과적이다. 이러한 효과를 작업자가 실감한다면 동기부여도 될 뿐 아니라 개선의 의지도 높아진다. 머리카락 혼입은 작업자뿐 아니라 원료, 포장, 용기, 운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또 공조기의 바람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물혼입뿐 아니라 식품의 안전을 추구하는 식품관련기업은 소비자들을 위해 식품안전 매니지먼트시스템을 도입(Plan), 운용(Do), 검증(Check)을 반복함으로써 개선해 나가야한다. 식품안전기준법의 기본이념에 나오는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식품관련사업자의 의무다.
소비자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4가지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다. 특정한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라고 지적하기 위해서는 기업 측이 정확한 근거를 찾아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물관리의 법령 및 정책개선 방안 제안
신동화 (사)한국식품안전협회장


이물 저감화를 위해 제조업체에서 2008년 이래 투자한 X-레이 검출기 등 시설 및 설비비는 200억원(82개 업체)에 이른다. 직원도 388명을 보강해 전체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물관리 강화로 제조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87.8%)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적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잘못된 이물사고 보도에 따른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이물에 대한 관리는 업체 자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 중 이물 관리는 각국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물의 정의도 차이가 있다. 관리는 정량적 관리, 위해 물질에 범위 그리고 처벌 사항도 제시되고 있다.
이물관리는 관리비용과 소비자의 요구도 그리고 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 수준을 정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지나친 규제강화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에 비해 기대 효율이 낮다. 이물관리는 사용원료, 가공공정, 유통과정이나 취급자 등에 따라서 무결점 관리는 지극히 어려우며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업계는 이물 보고 의무화로 이물 검출 수준을 6-시그마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상태이나 실제로는 0.15ppm이 되고 있으며 강화된 규정에 따라 신고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국가의 식품안전관리 우선순위는 주요 사고 원인인 생물학적 위해에 둬야 한다.
품질과 관계되는 이물은 업체 자율관리로 맡겨야 국가 공권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관계 공무원들의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이물 등 위해도가 낮은 업무에 치중하다보면 제한된 국가 전문 인력이 안전 관리 등 주요 업무에 소홀해져 오히려 큰 문제를 관리하지 못해 국가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물관리 등 단순 업무는 적절히 분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관리 항목과 업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이물 범위를 정해 효율적 관리 방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현실과 필요성을 감안해 관련 법규의 개정 혹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정리=백안진 기자 baj@ |사진= 이종호 기자 ez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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