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는 정부, 품질은 생산자-소비자 공조 해결”
“안전문제는 정부, 품질은 생산자-소비자 공조 해결”
  • 관리자
  • 승인 2011.12.1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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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물관리의 전향적 업무분담에 대한 토론회
<종합토론 파트>
최근 식품 중 혼입되는 이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물 관리를 위한 식품 안전 관리 비중이 지나치게 증가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사)한국식품안전협회, 식품외식경제, (재)순창군발효미생물관리센터가 공동 주최로 ‘국가 이물 관리의 전향적 업무분담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 학계, 업계 및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요 발표내용이다.


일시 : 2011년 12월 7일(수) 오후 1시~5시
장소 : aT센터 대강당 5층(서울 양재동 소재)

종합토론 좌장 : 이철호 고려대학교 교수

지정토론자
- 박기환 중앙대학교 교수
- 김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 팀장
- 박태균 중앙일보 부장
- 곽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 정구중 삼립식품(주) 부장

● “상식이 통하는 이물관리 합리화 제도 바란다”
박기환 중앙대학교 교수


소규모업체가 만든 제품에서 나오는 이물은 관대하고,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의 제품에서 나오는 이물에 대해선 문제를 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공의 위생에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한다. 하지만 골목길 식당이나 길거리 음식의 위생에는 관대한 이중적 기준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보편타당한 상식에 근거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정부의 식품안전관리는 선택과 집중돼야 한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만드는 업체는 예외없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최선의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단발성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해 원료에 포함된 것 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 국가는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하는 물리적 위해요소에 대한 관리만을 전담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컨대 꽁치통조림의 기생충 이물 이슈는 완전히 제거하는 기술이 없다는 것을 식약청에서 인정하고, 국내의 꽁치통조림 제조업체들의 제거 효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더 이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이물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제시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 해결한 꽁치통조림과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모든 이물 기준을 다 개선하지는 않더라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거나 불가피하게 남을 수 있는 이물들에 대해선 정량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국민건강에 위해요소가 되는 이물만을 선택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더 이상 이물관리 합리화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없기를 바란다.


● “HACCP지정업체 운영지원으로 이물관리 강화”
김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


식약청과 HACCP지원사업단은 지난 9월 HACCP지정을 받은 275개소를 대상으로 이물검출 등의 클레임 발생사례를 지정 전과 비교해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HACCP 지정 후 이물검출 등 클레임 감소효과가 평균 48%에 달했다. 이는 HACCP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물을 관리ㆍ제어할 수 있다는 결과다. HACCP지원사업단은 식약청의 수탁사업으로 HACCP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지정업체 1200개 중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모든 지정업체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지 못하고 소규모 업체와 식약청 사후관리 평가에서 미흡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술지원 내용은 사업단 전문가가 업체 현지에 출장 나가 이물관리, 식중독균의 위해관리 등 업체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관리항목을 맞춤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식약청 평가에서 미흡한 항목은 그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한 업체 당 1회, 1~2일 일정에 불과해 업체의 요구에 충분한 대응이 못되는 실정이다. HACCP지정업체는 해마다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지정품목의 이물검출 등의 사례도 증가할 것이다.
정부와 개별 업체에서는 HACCP지정 후의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의 수립이 필요하다. 전문 관리인력이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해썹 업체에 대한 운영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HACCP지원사업단의 기술지원 방향도 식품품목별, 규모별 다빈도로 발생하는 이물의 종류를 파악하고, 해당업체의 이물관리 취약요소를 진단해 대응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선진외국처럼 정량적 이물관리 도입”
박태균 중앙일보 부장


2008년 2월 농심 노래방 새우깡에서 생쥐 머리 추정 이물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면서 몇 년째 각종 이물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다. 식품회사들은 이물 노이로제에 빠졌고 소비자들도 이 문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2000년 이후 이물이 크게 부각된 사건이 두 번 있었다. 납꽃게 사건(2000년)과 김치 기생충알 사건(2005년)이다. 두 사건은 중국에서 수입한 식품이 사고에 연루됐으며 관련 업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외교적 마찰까지 불렀다. 이 두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지만 정작 납덩이와 기생충알 등 이물로 인해 건강을 해쳤다는 사람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가장 많은 사람이 건강상 피해를 입는 것은 식중독균 등 생물학적 위해요인이다. 이물(물리적 위해요인)은 실제 위험성에 관한한 맨 뒤다. 우리 식품공전에서 이물은 불검출이 원칙이다. 이물을 제보한 소비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보상 기준이 없는 것은 블랙컨슈머가 양산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서다. 제보자의 금전적 보상 요구와 식품업체의 블랙컨슈머 의심은 리콜(수거) 시기를 늦추는 요인이다. 이물 조사 평가위원회를 도입해 객관화시켜서 빠른 결과를 가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2008년은 식품안전 이슈에 관해 빅뱅이었다. 식품안전 관련 기사가 총 27만 건이 보도됐다. 이물 관련 보도는 주요 메이저 신문에서 잘 다루지 않는 소재다. 오히려 인터넷 매체에서 많이 다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모든 국민(1억명)이 모니터링을 해 빠져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한국도 국민들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아울러 선진 외국처럼 한국도 이제는 정량적 이물 관리(결점갯수ㆍ비율)를 도입해야 하고, 리콜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 “이물관리, 소통·비례·사실 원칙에 근거해야”
곽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이물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는 소통의 원칙이다. 이물 문제를 바라볼 때 과연 심각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관적이다.
식품 안전 연구를 하며 딜레마에 빠진 부분이 원산지였다. 식품 안전과 관련해 원산지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중국산이 문제가 되면서 소비자들은 원산지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제는 어딜 가서도 원산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게 됐다.
최근에도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팔았다는 보도를 보면서 소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즉 소비자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 문제이지 업체의 어려운 사정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또 하나는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추정해서도 아니되고 또 이것이 불명확하게 흘러가서도 안 될 것이다. 팩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블랙컨슈머다. 이들은 행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집행 방해로 끌고 가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업체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부분에서 보면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업체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법으로 명문화된 것에 대해서는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물 목록부분 규제와 관련해 업체에서는 복잡하고 많은 규제는 감당하지만 모르는 규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한다.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업체가 감당이 안된다. 이물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이물을 설명하는 것인지를 리스트업해야 한다. 비례의 원칙에서 안전의 문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고 품질은 소비자 생산자가 함께 공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 “소자본 영세기업 위해 안전기반 확충해야”
정구중 삼립식품(주) 부장


이물의 안전성이 미 확보된 영세업체의 원재료가 완제품 생산에 많게는 900종의 원료와 1천종의 포장 재료를 사용해 생산 공급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이물이 제어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70~80% 소자본 영세기업들이 안전한 원재료 공급과 이물 제어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식약청에 이물 관리 지원팀을 정부 차원에서 신설해 이물 관리를 위한 정보나 투자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실적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현재 소비자 피해 보상은 1:1 보상으로 식품의 경우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적으로 식품에 맞는 보상기준을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인터넷 파급력과 소비자 글 공유, 보상금 과장 등으로 이물에 대한 인식과 식품산업의 이물관리에 대한 올바른 소비자 교육 및 정부차원의 현실적 이물 법위 제어능력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
보고 대상 이물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은 3㎜ 이상→1㎝ 이상으로(유리, 플라스틱, 사기, 금속성재질) △혐오감을 주는 이물→단발성 이물로 고의성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쥐, 동물사체, 배설물)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곰팡이, 농산물 나무, 이빨(고의성가능) 모래(제어 불가)는 제외한다. 또 단발성 이물이나 객관적 입증과 제한적 발생 검증 가능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실제 불필요한 회수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


● “정부, 일관성 있는 방향과 철학 있어야”
이철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정부의 관리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관성 있는 방향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지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런 면에서 이번 토론회는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정책의 철학을 상당히 논의한 것 같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모든 법령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 일단 시행한 법이라 하더라도 분석을 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식품업계와 식약청이 이물질 관련 논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다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요구된다. 아울러 산업체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도움을 찾는 자세보다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산업체가 어떤 이슈에 대한 해결을 하려면 산업체는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학계와 정부가 도와줄 수 없으므로 보다 전향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백안진 기자 baj@ |사진= 이종호 기자 ez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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