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서 춤추면 “경찰 출동합니다”
일반음식점서 춤추면 “경찰 출동합니다”
  • 관리자
  • 승인 2012.01.1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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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클럽식 요리주점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불법 영업 만연
최근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일명 ‘클럽식 요리주점’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클럽식 요리주점’이란 클럽과 요리주점 문화를 혼합한 형태로, 최근 요리주점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규 아이템 중 하나다.

문제는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클럽식 요리주점이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일반음식점업에서는 무도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국내 식품위생법을 어긴 것으로 사실상 ‘불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생기는 클럽식 요리주점들은 이를 어기고 무도장 및 조명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심지어 DJ를 두는 배치시키는 영업장까지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반음식점은 매출의 10% 정도인 부가세만 내면 되는데 비해 유흥주점업으로 분류되는 나이트클럽은 부가세와 별도로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내야 된다”며 “이를 아는 업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클럽식 요리주점은 반드시 유흥주점업으로 등록,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에서도 음향과 조명, 춤까지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콜라텍’”이라며 “하지만 콜라텍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어 일부 업체들이 콜라텍으로 등록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클럽식 요리주점을 운영하면서 주변 콜라텍, 나이트 클럽 등의 매출에도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한탄했다.

●클럽식 요리주점, 변칙영업 지양해야

한편 클럽식 요리주점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지난 2010년 (주)레비스인터내셔널이 강남역 인근에 론칭한 ‘블루케찹’을 원조로 보고 있다.

블루케찹은 홀 벽면에 영상을 쏘고 분위기를 연출하는 독특한 콘셉트의 요리주점으로, 현재 론칭 1년 만에 매장을 38개까지 확장 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제는 1년 사이 후속브랜드들이 줄줄이 나타나면서 차별화를 위해 춤추는 장소 제공 및 클럽DJ를 기용하는 등 변칙 영업을 하는 업장들이 줄줄이 나타났고, 현재는 만연화가 됐다는 지적이다.

레비스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현재 블루케찹은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돼 고객이 매장에서 춤을 추는 행위 등을 적극 만류하고 있다”며 “자사의 경우 인근 클럽과 계약을 통해 춤을 추고 싶은 고객은 클럽매장으로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편의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럽식 요리주점이 변칙영업의 온상으로 비쳐줘 우려된다”며 “다양한 음악과 영상으로 클럽 같은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클럽식 요리주점이라는 새로운 콘셉트의 요리주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소들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매장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유진 기자 yujin78@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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