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썹 지정 의무업체 35억원 무상지원
올해부터 어묵류 등 7개 품목에 대한 해썹(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의무적용품목 제조업체를 위한 재정ㆍ기술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해썹 적용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7개 의무적용 품목 대상업체 350개소를 선정해 업체당 1천만원씩 총 35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하게 된다. 재정지원 대상 업체는 지난 2010년 70개소, 지난해 150개소에서 올해 350개소로 늘어난다.
의무적용, 자율적용 대상업체를 위해 현장기술지도와 책임전담제를 운영해 기간 내 해썹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된다.
의무 적용품목은 △어묵류 △냉동수산품 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이다.
식약청은 해썹 재정ㆍ기술 무상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개최한다.
또 서류작성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선행요건관리기준에 준하는 사내 위생관리기준을 업체 스스로 작성ㆍ비치할 경우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규모가 있는 업체의 해썹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피자업체(전국 직영 및 가맹점)도 시설규모에 따라 해썹 기준을 제시해 적용하고 식용유지, 당류, 밀가루 등 소재식품에 대해서도 해썹 기준서 개발 등으로 대상 식품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임산부 대상 식품과 연매출액 100억 이상, 주문자상표부착생산식품 업체의 경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의무적용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썹 지정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모든 지정업체에 대한 정기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해썹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즉시 개선조치 후 재평가해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해썹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원’(가칭)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올해는 의무적용품목 제조업체를 위한 재정ㆍ기술 무상지원은 물론 대국민 홍보, 사후관리 운영지원, 외식업체 및 유통업체 해썹 적용 확대 다양한 해썹 지원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안진 기자 b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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