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줄이기, 외식업계 의견 반영”
“나트륨 줄이기, 외식업계 의견 반영”
  • 김성은
  • 승인 2012.02.27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희성 식약청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 대표메뉴 분석 필요한 기술도 지원
정부가 올해부터 나트륨 저감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인 가운데 외식업계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나트륨 줄이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난 21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식업계가 저나트륨 메뉴를 제공할 경우 고객의 입맛에 맞지 않아 해당 업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오는 3월 발족하는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에 ‘외식분과’를 설치해 외식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표메뉴 분석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를 대상으로 나트륨 저감화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일반음식점에서 ‘짜지 않게 요리해주세요’, ‘양념 따로 주세요’ 등 적극적인 실천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 청장은 또 현재 나트륨만을 기준으로 섭취량 줄이기 정책을 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의 2배 이상이며, 특히 30~50대 남성의 경우 권고 수준의 3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어 나트륨 섭취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에 따라 이 청장은 나트륨 섭취 절대량을 적정 수준으로 줄인 이후에 소금의 성분이나 영양성분 조성에 대한 고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식약청이 지난해 시중에 유통 중인 천일염, 정제염 꽃소금, 죽염 등 종류별 성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염화나트륨 비율이 모두 8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무기질이 풍부하거나 영양소를 강화시킨 여러 가지 ‘건강소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소금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소금의 과잉 섭취로 인해 나트륨 관련 질병의 발생 위험률이 증가하므로 섭취량 조절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행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다양한 식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통기한 표시제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식품기한 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최근 업계에서 제안하고 있는 ‘소비기한제’ 도입과 관련, 대상품목 등을 선정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하지만 새로운 식품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해서는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이런 합의 과정을 거쳐 업계 및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청장은 향후 식약청의 방향성을 혁신보다는 안정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청장과 차장이 식약청에서 승진인사를 통해 임명돼 한결 보람되고, 식약청에 있어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앞으로 식약청 업무를 획기적으로 하기보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업무를 안정적인 기반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정책기조를 설명했다.

백안진 기자 baj@foodban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