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 규모는 19억원으로 올해는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 전문판매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대상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지원 금리는 연리 3%,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aT는 매년 농안기금을 재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소비지 전문판매장에 대한 시설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aT유통기획팀(02-6300-15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윤정 기자 suj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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