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네 같은 가맹점 출점 제한”
“한동네 같은 가맹점 출점 제한”
  • 관리자
  • 승인 2012.03.1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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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 생존권 보호 방안 마련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주요 상권에 무분별하게 매장을 내주면서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영업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위가 국내 대표적인 외식 프랜차이즈들과 손잡고 가맹점 영업권 보호를 위한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명 프랜차이즈 간판을 단 제빵, 치킨, 피자 등의 점포가 동일 상권에 우후죽순 난립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맹점간 출점거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모범거래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 간담회에는 교촌에프엔비(교촌치킨), 농협목우촌(또래오래), 제너시스BBQ(비비큐), 페리카나(페리카나치킨), 놀부NBG(놀부보쌈과 돌솥밥), 본아이에프(본죽), 미스터피자(미스터피자), 한국피자헛(피자헛), 롯데리아(롯데리아), 비알코리아(배스킨라빈스) 등 12개 업체가 참가했다.

이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초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가맹점 1천개 이상 또는 가맹점 100개 이상이면서 연매출 1천억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자발적 모범거래기준을 만들기 위한 1차 회의를 열고 “최근 제빵, 치킨, 커피 등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업종 간 경쟁을 넘어 동일 간판을 내건 가맹점 간에도 영업권을 침해하는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존에 터를 잡은 가맹점주의 영업 생존권을 보장하는 거리 제한 등 다양한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간담회에 참석한 파리크라상, CJ푸드빌, 제네시스BBQ 등 12개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업종별, 상권별 특수성을 감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와 회의를 통해 기존 점주들의 영업,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상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제출하기로 했다.

또 모범거래기준에는 가맹점 간 거리 외에도 가맹점주의 주요 애로사항인 리뉴얼, 매장 확장 등에 대한 기본원칙과 불공정행위 유형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 업종별, 특정 상권별 특수성을 감안해 업체들이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동일 프랜차이즈 밀집도, 매장 리뉴얼 주기 등 현황을 파악한 뒤 업계의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모범거래기준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가 잇따라 신고되면서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섬에 따라 커피전문점 업체 본사들은 가맹점주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업계 1위인 카페베네 측은 “가맹점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출점 시 동일 상권에 같은 브랜드가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일부 상권에 국한된 일”이라며 “매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경쟁사의 입점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동일 상권 내에서 경쟁 브랜드의 입점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 가맹본사들이 제2법인 형식으로 브랜드를 출점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맹점 출점을 규제하기 보다는 차라리 매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안진·장유진 기자 baj@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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