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창업자금 대출
놀부, 창업자금 대출
  • 관리자
  • 승인 2006.05.2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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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6개월 후 운영자금도 대출
외식전문기업 (주)놀부에서는 놀부가맹사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대출한다.

최근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어 종전에 진행중이였던 국민은행에 이어 대출제도를 확장했다. 대출은 희망 대상자의 신용을 평가한 후 신용등급에 따라 금액한도나 이율을 정해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양도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3천만원이 추가로 제공돼 최고 8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놀부가맹점 창업 후 6개월 이상 된 점포에 한해서 3개월간 부가세증명원을 제출하면 평가 후 1억원의 운영자금을 대출해준다.

조건은 배우자의 연대보증 제출하면 되고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직계가족이나 전결권자를 선정하면 된다. 나이제한은 만 25세 이상 만 60세 이하 자이어야 한다.

(문의 02-574-5511(212))

손수진 기자 star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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