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출점 제한으로 자영업자 보호? “실효성 없다”
가맹점 출점 제한으로 자영업자 보호? “실효성 없다”
  • 관리자
  • 승인 2012.03.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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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없는 길거리 창업 내모는 사회구조 개편이 더 시급
가맹점주 및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점간 출점거리 제한 등의 규제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맹점간 출점거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모범거래기준’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교촌치킨, 또래오래, 비비큐, 페리카나치킨, 놀부보쌈, 본죽, 미스터피자, 피자헛, 롯데리아, 배스킨라빈스 등 12개 기업으로 연매출 1천억원 이상의 업체들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모범거래기준을 만들 것을 당부했지만, 사실상 외식기업들은 영업지역 확장 시 정부의 눈치를 보는 꼴이 돼버렸다.
외식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정부의 규제방침에 대해 어의가 없다는 반응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정부의 이번 카드는 가맹점주도 소상공인도 보호할 수 없는 단순히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것이 업계 측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권 중첩 등 창업시장 경쟁 과열화에 따른 폐해가 늘고 있는 것은 창업시장에 내몰리는 퇴직자를 무차별적으로 양산하는 사회가 주범”이라고 토로했다.

●영세 자영업자 증가 줄이는 방법부터 모색해야

업계 측 주장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창업 시 한 기업의 동일 브랜드가 상권에 중첩돼 입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창업시장 과열화에 따라 동종업계 경쟁브랜드가 침투해 상권이 중첩되는 것이 직접적인 위험이다.

대부분 외식창업은 독점이나 과점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타사의 상권중첩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우수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출점을 제한하는 것보다 영세 자영업자의 증가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업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퇴직자 양산 등 영세자영업자 속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비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자)는 2010년말 기준 713만여명으로, 퇴직을 본격화하는 2010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9년간 매년 79만명 가량이 ‘직장’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오게 되며 이 중 대부분이 창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현재도 우리나라 창업시장이 이미 레드오션이라는 것이다. 2011년 12월 전국의 창업자 수는 650만명으로 3인을 한 가구로 보았을 때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자영업자인 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설자리 없는 강제퇴직자 수까지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 중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경우가 전체의 39.6%인 13만5천명에 달했다. 이중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뜻하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는 10만2천여명으로 전년대비 30% 정도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폐업, 도산, 공사중단’ 등 다니던 회사가 아예 사라지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 역시 전년대비 5.6% 증가한 21만6천명에 달했다. 또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은 2.3% 늘어난 72만8천명으로 이들의 숫자는 총 104만6천명에 이른다. 계속 일을 하고 싶어도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이가 100만명을 넘은 것이다.

●“우수 프랜차이즈 성장 제약하는 정부 정책은 시대 역행”

결과적으로 예비창업자가 증가하고 늘어만 가는 창업자가 제한된 파이를 나눠 갖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수익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닥 권리금이라도 한 푼 건져보겠다는 생각으로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창업에 예비창업자들이 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이 때문에 업계전문가들은 우수프랜차이즈를 양산하고 시스템을 더욱 보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정부의 규제정책 일변도의 모습은 시장의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업계에 권고하고 있는 상권 중첩에 대한 제한 기준도 애매모호하긴 마찬가지다.

이번에 제한 권고를 받은 12개 기업의 2010년 기준 전국 매장 연 매출평균을 비교해 보면 서울시내에 출점시킨 매장수는 2613개(21%)로 경기도 3110개(25%)에 이어 2위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상권의 중첩이 심하면 매출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맞지만 서울지역의 12개 기업의 연매출 평균은 4억4천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가장 많은 매장 분포도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는 4억200만원으로 전국 3위, 매장 분포 3위인 부산도 4억500만원으로 연평균 매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상권 중첩은 상권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 무조건적으로 매장수가 많다고 출점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필요이상의 기업운영 간섭보다는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창업시장을 바람직하게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유진 기자 yujin78@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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