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점포 창업 고수익 광고 ‘주의보’
공정위, 무점포 창업 고수익 광고 ‘주의보’
  • 관리자
  • 승인 2012.03.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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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인숍 형태 도매업종인 큐큐F&C·태성 검찰 고발
객관적 근거 없는 성공사례 중심 고수익 광고 조심
“1천만 원 투자로 억대 사업가…월순익 700만 원 이상은 거뜬합니다”

이처럼 무점포 창업과 관련해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광고들 중 허위로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 광고하는 사례로 인해 피해받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무점포창업 관련 허위의 성공사례를 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창업자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미용용품 관련 도매업체 큐큐에프앤씨(대표 박우영)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리고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제과관련 도매업체 태성(대표 위태수)에 대해서는 대표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들 업체는 허위로 고소득을 번 성공사례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객관적 자료없이 자신과 계약체결을 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예를 들어 큐큐에프앤씨는 ‘960만원 투자로 월 500만원 이상 수익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억대 사업가’, ‘영업, 비용부담 없고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수입 500만원 거뜬’ 등 광고를 냈다.

이를 본 가정주부 A씨는 960만원을 들여 지사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위탁점 관리로만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광고와 달리 위탁점에서는 제품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월 수입이 10만~20만원에 불과했다. 계약조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계약해약시 계약금의 일부도 반환되지 않아 A씨는 본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태성은 ‘890만원으로 인생역전’ 등 광고를 냈다. 이를 본 B씨는 890만원을 투자해 판매점포 20곳을 소개받고 각각 도넛 1박스(80개)를 납품했다.

그러나 반품이 속출해 첫 달 수익이 4만5천원에 불과했고 판매점포 20곳 중 3~4곳에서만 재주문이 들어왔다. B씨는 결국 영업 3개월만에 사업을 중단하고 본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무점포 창업이 권리금이나 임대료 부담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창업 희망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며 “그러나 광고하는 사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광고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유진 기자 yujin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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