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파리바게뜨’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 관리자
  • 승인 2012.03.23 0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점간 영업지역 침해·무리한 매장 확장 요구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파리크라상 본사와 지방사무소 등 모두 6군데를 급습해 직권조사를 벌였다. 파리크라상은 제빵업계 1위 브랜드인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을 운영하는 회사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은 지난해 말 3천개를 넘어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연말 재벌가 딸들이 운영하는 빵집을 타깃으로 했으나 사실상 ‘동네 빵집’을 몰아낸 주범으로 손꼽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제빵업체에 대한 문제가 더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됐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강제적인 인테리어 리뉴얼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것도 반영됐다.

●SPC그룹 “모범거래 기준 마련하는 중 갑작스런 조사에 당황”

이번 공정위의 조사방향은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요구를 하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다. 현재 공정위 측은 파리크라상의 가맹점들 간 영업지역 침해, 무리한 매장확장 요구, 인테리어 리뉴얼 의무시행 등과 관련된 각종 서류를 토대로 불공정 거래 혐의를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은 공정위의 갑작스런 조사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달초 공정위와 출점거래를 제한하는 내용들을 담은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하는 와중에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SPC그룹은 모범거래기준으로 △인테리어 전면 리뉴얼의 기준을 10년 이상 경과한 점포에 한정 △기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철저히 보호 △고충처리위원회에 가맹사업자 참여 등 자체 모범거래 기준을 공정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 관계자는 “거래기준 협의 중에 조사를 나와서 당황스럽다”며 “일단 조사가 시작됐으니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SPC가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많고 대표기업이다 보니 첫 타자가 된 것 같다”면서 “다른 업체도 곧 그 대상이 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SPC는 지금까지 42.9㎡(13평) 내외 규모로 빵집을 개점했지만 최근 가게규모를 66~82.5㎡(20~25평)로 기준을 바꿀 것과 주변 상권에 깨끗한 건물이 들어올 경우 이전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목이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할 경우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만 문제는 이전비용이다.

특히 인테리어 리뉴얼 부분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현재 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의 전면리뉴얼 비용은 평당 210만~27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PC는 내부규정에 따라 개점 후 5년이 지난 점포에 대해서는 리뉴얼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점주들은 재정여건 때문에 선뜻 리뉴얼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하도록 강요해 온 것도 지적사항이다. 인테리어 풀을 만들어 두고 가맹점주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더 싼 인테리어 업자가 있더라도 이용이 불가해 비용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SPC측에서도 인테리어 규격과 시방서를 지키는 선에서 타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리뉴얼 주기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PC 관계자는 “일부 커피체인점 운영업체의 경우 인테리어를 통해 이득을 남기지만 SPC는 인테리어 풀 운영을 통해 본사가 수익을 얻는 것은 없다”고 주장해 향후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 “다음 타자 되지 않을까” 촉각

한편 파리크라상과 함께 모범거래 기준 마련에 합의한 업체인 △CJ푸드빌(뚜레쥬르) △교촌에프엔비(교촌치킨) △농협목우촌(또래오래) △제너시스(비비큐) △페리카나(페리카나치킨) △놀부(놀부보쌈과 돌솥밥) △본아이에프(본죽) △미스터피자(미스터피자) △한국피자헛(피자헛) △롯데리아(롯데리아) △비알코리아(배스킨라빈스) 등도 ‘다음 타자’가 되지는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크라상의 경우처럼 모범거래 기준 협의와는 별도로 공정위 조사 대상업체로 지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파리크라상은 가맹점주들의 제보에 따른 별건 조사 차원으로 알고있다”며 “업체별로 가맹점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전면 조사는 아닐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윤정 기자 sujau@foodban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