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장에서 식탁까지 ‘위해 농수산품’ 차단
농어장에서 식탁까지 ‘위해 농수산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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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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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 소비안전 선진화 방안 발표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2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식품 소비안전의 효율적 체계 구축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식품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단계에서 위해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는 지난 3월 27일 농식품 소비안전의 효율적 체계 구축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농어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잔류농약, 중금속·유해미생물 등을 사전에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수요가 많고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큰 농축수산물을 연차적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음식점에서 팔리는 수산물(명태, 고등어)과 염소고기, 김치류에 첨가되는 고춧가루에 원산지가 표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규제심사나 음식점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올해 원산지 표시확대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음식점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글자 크기와 표시 위치 등 표준화와 체계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해 나가고, 원산지 표시 감시 조사에는 소비자단체 등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 안전과 관련한 소통 대상을 넓히고 소비자 참여형 거버넌스를 확대하며 ‘안심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소비자 참여를 활성화하고 상향식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농식품 인증·표시제 기반도 구축한다.

아울러 농식품인증제심의회를 구성하고 민간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이 유사한 다양한 농식품 인증제를 통합하는 ‘한국 농식품 표준제도(KAS, Korean Agro-Foods Standards)’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식품 사전예방시스템인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해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체계이고 HACCP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 물질이 식품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시스템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의 10% 수준까지 GAP 인증 농산물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GAP 인증 농산물 생산 비중은 2011년 3%에서 올해 4%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해썹(HACCP)을 적용한 안전축산물의 공급도 올해 생산 단계의 22%에서 2015년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백안진 기자 b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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