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뚜레쥬르 500m내 신규출점 금지
파리바게뜨·뚜레쥬르 500m내 신규출점 금지
  • 연봉은
  • 승인 2012.04.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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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리뉴얼시 가맹본부가 20~40% 비용 부담
앞으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는 기존 가맹점의 반경 500m내 신규 가맹점 출점이 금지된다.
또 그동안 문제가 됐던 5년 내 매장리뉴얼 건은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필요에 의해 시행하더라도 가맹본사에서 비용의 20~40%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과·제빵업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가맹계약서에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 지목한 첫 대상은 현재 가맹점수가 1천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백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이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신규 출점 가맹점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이내에 출점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기존 가맹사업자가 영업지역 안에서 폐점하고나서 다시 문을 열거나 기존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500m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주변에 3천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신규로 건설돼 상권이 확대되는 경우나 철길 또는 왕복 8차선 이상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분리되는 경우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비롯한 외식업종 12개 가맹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외조항을 포함했다”면서 “상권이 확대되거나 분리된 경우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하다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그동안 많은 문제가 돼왔던 가맹점 계약 5년 이내에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리뉴얼 시 그 비용도 가맹본사가 20~40% 이상 지원하도록 했다. 가맹본사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리뉴얼이 가능하다.

가맹점이 매장 확장이나 이전을 하지않고 단순한 집기나 설비기기 교체,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한 경우 20% 이상의 비용을, 매장 확장이나 이전을 한 경우에는 40% 이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을 할때 가맹본사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또한 금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맹본사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고 분쟁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본사가 계약갱신 조건으로 매장 이전·확장이나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시설투자 등의 비용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가맹의 덫’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가맹본사가 창업희망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상매출 등 시장분석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방침은 최근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내에 또다른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해 영업지역 침해 문제로 가맹점의 폐업률이 12%에 육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 가맹본사가 계약갱신을 조건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매장확장·이전이나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했다는 점에 맞춰 지난해 폐점한 가맹점 23개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 전화설문조사에서도 61%에 달하는 14개 가맹점주가 리뉴얼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이들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거래기준이 앞으로 가맹본사와 가맹점간의 동반성장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피자·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해당 업종에 적합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윤정 기자 sujau@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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