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제44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4.23~28,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해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제 식품분류상 ‘차이니즈 캐비지(Chinese Ca bbge)’에 속해있던 국내산 배추를 ‘김치 캐비지’로 분리, 등재하자는 대표단의 제안이 회의에서 채택됐다”며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이라는 사실을 국제무대에서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산 나물 참취(Cham-chwi), 참나물(Cham-na-mul), 참쑥(Cham-ssuk), 당귀(Dang-gwi), 곰취(Gom-chwi) 등을 한국 이름으로 엽채류 분류에 등재하자는 제안에도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열대과일로 분류돼 있던 감과 대추를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은 과실류(인과류, 핵과류)로 분류하는데도 성공했다.
지금까지 ‘감’과 ‘대추’는 열대과일로 분류돼 농산물을 수출할 때 ‘잔류 농약 불검출’이라는 기준을 적용받아왔다. 따라서 이들에 농약을 사용할 수 없어 양질의 상품을 수출하는데 장애가 있어 10년전 부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감과 대추는 인과류 및 핵과류에 해당되는 잔류농약 기준을 적용받게 돼 수출 증가 및 코덱스(Codex) 농약기준 설정 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356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인삼에 대해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의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된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홍삼 및 수삼에 대한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통과됐다.
참고로 이번 기준 설정 관련 자료는 미국 환경청(EPA)에도 제출되어 사전검토가 완료된 상태로, 미국에서도 조만간 국내 인삼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 성과를 통해 국내산 홍삼, 대추 및 감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윤정 기자 suj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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