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 결정돼도 세부사항 협의에 3~4개월 소요
수입재개 시엔 캐나다산과 함께 내년 초 이후에
미국산 쇠고기의 금수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가축방역협의회가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열릴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수입재개 시엔 캐나다산과 함께 내년 초 이후에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광우병(BSE) 전문가 비공식회의를 지난 19일 개최했다"며 "이회의에서 미국이 제출한 광우병 감염소 관련 역학조사결과의 검토를 토대로 이달말 또는 다음달초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소비자·생산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지만 협의회에서 수입재개 결정이 나면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상 등의 수입재개 절차가 본격 진행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의회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재개가 결정되면 광우병 파동으로 2003년 5월부터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금수조치 해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수입재개 원칙이 결정되면 수입재개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양국간 고위급 협상과 수입위생조건 개정 고시, 수입허용 도축장 지정 등의 과정을 거쳐 수입이 재개되게 된다.
수입재개 원칙이 정해지더라도 고위급 협상, 위생조건 개정 고시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실제 국내 반입 시기는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 2003년 당시 19만9443t(통관기준)이 수입돼 전체 쇠고기 수입량(29만3653t)의 6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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