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영양사의 자질 향상시키기 위해 면허 취득 자격요건도 강화
국민영양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영양연구원이 설립되고 영양사 면허 취득 자격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영양사의 자질 향상시키기 위해 면허 취득 자격요건도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새누리당)은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영양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최근 밝혔다.
영양사는 개인, 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영양개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영양전문인이며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만성질환 등이 증가하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됨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해 건강보험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와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양질의 영양사 확보가 필수적이다.
손숙미 의원은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영양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 법률안은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영양연구원을 설립’과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최근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법이 통과되면 보다 체계적인 영양 관련 연구가 이뤄져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진 기자 yujin78@foodbank.co.kr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