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천일염 이력관리제 도입
농식품부, 천일염 이력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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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1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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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소금 국내산 둔갑 차단
소비자가 천일염의 포장만 보고도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천일염 이력제’가 연내 구축된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천일염의 신뢰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일염 이력 관리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천일염 이력제를 도입하기 위해 사례조사, 사업설명회, 생산ㆍ가공ㆍ유통 운영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왔다.

올해는 대한염업조합과 함께 전국의 염전을 대상으로 천일염 이력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수입산 소금이 국내 유통 과정에서 국산 천일염으로 둔갑해 소비자와 생산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소비자가 천일염 포대에 부착된 라벨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수입산 소금의 국산 둔갑으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력관리제 도입으로 국내산 천일염의 유통 과정에서 정품 확인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대한염업조합,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수입산 소금의 국내산 둔갑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내 천일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안진 기자 b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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