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체, 병원급식 위탁운영 지속여부 고민
지난 1일부터 병원급식 식대의 의료보험 적용이 예정대로 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위탁으로 운영하던 병원들의 직영전환 여부와 그 시기에 위탁급식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직영에만 가산점이 주어지는 부분과 관련해 위탁급식업계는 이는 위탁과 직영을 차별하는 불공정한 처사라는 것을 주장, 시정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강하게 항의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끝나는 중소병원의 경우는 거의 직영체제로 돌아서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병원들은 추이를 보고 있거나 일부 중소병원들은 이미 직영을 위한 인력채용 등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기업군 위탁급식업체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병원들은 아직 이렇다할 반응이 없지만 일단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중소병원은 물론 대형병원까지도 거의 직영으로 돌린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대형병원들도 겉으로는 노조문제와 위생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문제 등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새삼 직영화 하기는 힘들다고 표현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직영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방침으로 수익이 대폭 줄어든 대형병원 중 일부는 고통분담차원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급식단가를 내려줄 것을 위탁업체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병원측의 파렴치함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위탁급식업체들이 병원측으로부터 받는 1식 단가는 대형병원의 경우 평균 3800원에서 4000원 선이며, 중소병원의 경우는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대형병원보다 300원~400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급식관계자는 “지금도 병원위탁급식은 잘해야 현상유지를 하거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단가를 더 내리면 적자폭만 그만큼 더 커지는 결과”라며 “이런 적자누적을 안고 병원급식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병원에서 굳이 계약변경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제부터 일반환자식은 1식 3390원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식재료비를 그 수준으로 내릴 수밖에 없어 병원급식의 품질저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탁급식협회 측은 법은 이미 시행 됐으나 이번 개정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 관련부처와 계속 접촉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연 기자 p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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