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음식점 흡연구역 미설치시 업주에게 300만원 과태료
술집·음식점 흡연구역 미설치시 업주에게 300만원 과태료
  • 관리자
  • 승인 2012.06.04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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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3월부터 금연구역 흡연자도 최대 10만원 벌금
영업장 150㎡ 이상 규모 금연·흡연구역 분리 설치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술집, 음식점 안 흡연구역 이외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에 있는 실내 흡연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하지 않은 시설 소유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엔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대상으로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이 명시돼 있다. 영업장 면적 150㎡(45평) 이상 일반 음식점 및 술집에서도 금연·흡연구역을 분리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술집이나 음식점의 경우 금연·흡연구역이 제대로 분리 설치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다른 금연 대상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경찰이 전담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흡연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유명무실했던 이 법을 꺼내고 법의 취지를 살리며 흡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실내 흡연을 강력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내년 3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 시내 주요 건물을 대상으로 실내흡연 단속을 강화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라면서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실내흡연단속 방침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선 다소 시간이 걸리고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시청과 구청까지 나서 식당 등지의 흡연을 일일이 단속하는건 행정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을 의식해서다. 이 때문에 시는 금연구역 설정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복지건강실 관계자는 “조만간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시의 단속 방침을 알리고 본격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윤정 기자 sujau@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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