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한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5개 대형 놀이시설 내 음식점에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지난 5월 29일 밝혔다.
자율 영양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열량,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단백질 등으로 의무 영양표시 기준과 동일하다.
영양표시 방법은 음식 판매 매장 특성에 따라 메뉴판, 메뉴보드, 포스터 등을 이용해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모든 영양 성분을 자세하게 표시하기 어려운 메뉴판의 경우 1회 제공량과 해당 열량만을 표시하고, 리플릿이나 포스터 등을 이용해 5가지 영양성분을 자세하게 기재하면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 영양표시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영양표시의 올바른 정착 및 다양한 음식점의 자율적인 참여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식분야 자율 영양표시는 2008년 7월 커피전문점을 시작으로 고속도로 휴게소(2010년 3월), 패밀리레스토랑(2010년 12월), 프랜차이즈 분식점(2011년 10월)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백안진 기자 b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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