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술에 담배식 건강유해 경고문 검토
EU, 술에 담배식 건강유해 경고문 검토
  • 관리자
  • 승인 2006.06.07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코올 음료에도 담배 제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명확한 건강유해 경고를 부착해야 한다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한 보고서가 밝혔다.

런던 소재 알코올연구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알코올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매년 125억유로(미화 1천65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보고서는 "알코올이 EU내 모든 건강악화와 조기 사망의 7.4%에 책임이 있고, 15-29세 연령층 남성 사망 중 25% 이상의 원인이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알코올로 인한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알코올 음료 포장에 운전 능력과 임신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시키는 것과 같은 명확한 경고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같은 경고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확실한 자료는 적지만, 제조업자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소비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 공개적이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알코올이 끼치는 해로움을 줄이는데 있어서 알코올 제품에 부착된 경고 라벨이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증거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소비자들은 정확하고 일관된 알코올 정보를 접하는 것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포장과 라벨 부착이 소비자들을 오도해서는 안 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도록 설계되어서도 안 된다"고 건의했다.

보고서는 또 운전자에 대한 유럽 전역의 혈중 알코올 한도를 리터당 0.5g으로 제한하는 한편, 각국 정부가 원한다면 이 한도를 더 낮추도록 허용하는 것도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