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19개 업소 적발
할인점, 백화점 등 대형 식품 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을 허위·변조 표시한 제품을 팔다 적발돼 식품에 대한 유통업체들의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산·경남지역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을 허위·변조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허위·변조 표시 5개소, 유통기한 미표시 2개소, 유통기한 연장 표시 3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1개소, 냉장보관 제품을 상온에 보관 등 기타 위반 8개소 등이다.
이들 업소들은 수산물 제품의 포장지를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 표시하거나,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을 납품받아 임의로 유통기한을 표시해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식약청은 온도가 높은 하절기는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특히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유통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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