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위탁급식, 1천식 미만 대기업 참여 불허되면…
단체위탁급식, 1천식 미만 대기업 참여 불허되면…
  • 김상우
  • 승인 2012.08.2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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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80% 축소 구조조정 불가피
# 사례 1
2013년 1월 단체위탁급식으로 연매출 850억원 수준을 올리는 중견기업 A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업 적합업종에 ‘구내식당업’을 포함하면서 1천식 미만 사업장에 연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의 진출을 규제했기 때문이다.

A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총 235개로, 이중 1천식 미만 사업장이 215개에 달했던 것. 전체 사업규모 중 92%를 줄여야 하는 만큼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 사실상 기업운영에 사형선고를 받은 셈이다.

범계열사 위탁급식 의존도도 1%에 불과한 A사는 급식부문에 사업전망이 없다고 판단, 하반기 내 위탁급식 사업철수를 선언했다. 현재 이 기업의 구조조정 대상자는 총 근무자 1200여 명 중 80%에 육박하는 1천여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사례 2
급식으로 연매출 1500억원 수준을 올리는 대기업 계열사인 B사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B사는 2013년 들어 1천식 진출에 규제를 받으면서 250여개 사업장 중 160여개 사업장을 폐점했다.

그나마 범계열사 대형 사업장 90여개를 운영하게 됐지만 사업축소에 따른 인원감축이 불가피해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 근무자 1천여명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으며, 본사 인력도 10~20여명 감축을 결정해 놓은 상황이다.

사업 축소에 따른 영향으로 거래처 피해도 불가피하다. 현재 B사의 거래처는 270여개로 업체당 현금결제를 통한 일회 평균 거래액은 76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사업 축소가 결정되면 거래액이 80% 수준으로 줄어듦에 따라 거래처들도 회사당 60~100여명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20여개 업체는 거래중단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일 처지다.

●1천식 미만 규제…사실상 시장 퇴출
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구내 식당업’을 지정하면서 1천식 미만 급식사업에 연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의 퇴출을 감행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에 대한 가상시나리오다.

업계 전문가들이 내놓은 가상시나리오에 따르면 S, H, L사 등 빅 3 대기업 관계사를 제외하고는 국내 대부분의 위탁급식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규모 사업축소 및 철수를 감행해야 한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급식업장에서 1천식 미만이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만약 동반성장위원회가 1천식 미만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 참여 자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국내 급식사업 자체의 타격은 물론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최근 정부가 고용창출 증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의 사업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다.

C기업 관계자는 “현재 자사에서 1천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 이상으로 만약 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영양사·조리사·조리종사원 등 약 9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이 구조조정 될 것”이라며 “1천식 시장 퇴출은 단순히 사업축소를 넘어 국내 고용시장 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D기업 관계자도 “현재 거래처 수는 300여개로 한해 거래규모는 3천억원 수준에 달한다”며 “사업을 철수하면 직원을 비롯해 관계사들까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D기업 관계자는 “자칫 동반성장위원회가 근로자들의 복지를 담보로 하는 웃지 못할 흥정의 장소가 될 것 같아 우려된다”며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여파로 대기업 직원들은 사기가 급격히 저하돼있는 등 생산성 악화에 영향을 받을 정도다”고 말했다.

●시스템의 질적인 하락 우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 축소에 대한 여파는 비단 구조조정 및 거래금액 축소에 그치지 않는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급식업계 시스템의 질적 하락 역시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B기업 관계자는 “최근 동반성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급식대기업들은 거래처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및 컨설팅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만으로 시장을 영위하면 거래처 육성 및 지원, 관리감독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소기업은 위생시스템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체계적인 오디트 제도 등의 추가적인 재투자가 불가피하다”며 “대기업이 시장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정부는 외면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위탁급식 시장의 대규모 변화에 따른 공백과 혼선 등에 대해 현재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동반성장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객 먹거리 선택권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 업계와 소비자, 고용주와 피고용주, 원청업체와 협력업체가 모두 함께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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