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없는 위해우려물질도 관리한다
기준없는 위해우려물질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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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0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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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8개 식품 권장규격 설정, 실태조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규격이 설정되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위해 우려물질에 대해 권장규격을 설정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식약청이 식품안전관리 방향으로 밝힌 사전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기준미설정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권장규격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준 미설정 위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잠정적으로 설정한 권장규격은 이 규격에 따라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위해물질의 법규화를 추진하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에 활용되게 된다.

다만 권장규격을 초과해도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진 않고, 필요시에는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국내외 식품사고, 관련 정보, 관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약 200여종의 기준 미설정 위해우려물질을 선정했고, 이에 대한 3개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는 캔디, 다류, 유지류, 과채류 등 48개 식품에 대한 54종의 권장규격 운영 대상물질을 선정해 6~12월까지 지방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같은 실태조사는 조사대상 식품과 항목을 변경해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조사 결과 권장규격을 초과한 제품은 해당업소에 통보해 업계의 자율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권장규격 운용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위해물질 검출시 신속한 대처 가능, 기준규격 설정의 과학적 근거 마련 및 시간 단축 등 능동적인 사전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dream@

▶ 위해물질 규격설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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