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세청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주류들을 일정 크기의 용기에 넣도록 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 해당국과 협조를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국내 주류제조업체들과 '주류산업육성방안에 대한 열린세정간담회'를 열어 이런 방향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양주와 포도주의 수입이 많이 늘면서 국내 주류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해 주류 행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외국산 술 수입증가에 맞서 전통술의 해외수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통술 개발에 대한 허가를 적극 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주류제조업체 대표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 유치를 계기로 해외로 수출되는 국산 주류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국내산 술은 보통 360㎖짜리 용기에 넣어 판매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375㎖로 제한하고 있어 수출용 용기를 따로 제작해야 한다"면서 " 관련국과 협의를 통해 이러한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간담회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주류업체들은 미국 등 진출국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도와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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