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추가 설정
생산단계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추가 설정
  • 김병조
  • 승인 2006.06.12 0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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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깻잎, 쑥갓 등 19개 품목 73개 기준 추가
농림부는 12일 농산물 안전성조사 생산단계에 적용할 '생산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 73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9개 품목에 286개 기준이 설정됐다.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은 국민이 하루에 먹는 농산물의 양을 감안해 각 농산물에 허용될 수 있는 농약의 잔류량을 말한다.

MRL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으며, 2005년 말 현재 371종의 농약성분과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해 MRL이 설정되어 있다.

시중에 출하되는 농산물은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하면 되지만, 농가지도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에 적용할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므로, 농림부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생산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농가가 이 기준을 준수해서 농약을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출하 예정일에서 출하 10일전까지 일자별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99년 24품목 132개 기준 설정을 시작으로 부적합 발생비율이 높은 품목 위주로 매년 기준을 추가해 오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준은 부적합 비율이 높은 들깻잎 등 19개 품목에 살충제 싸이퍼메쓰린 등 33성분에 대한 73개 기준이다.

이 기준이 추가 설정됨에 따라 농가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농약을 살포할 수 있게 되고, 농림부는 이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농산물이 발생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출하연기, 폐기 등 사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농림부는 '09년까지 1,000여개 기준을 추가 설정함으로써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우수농산물인증(GAP) 등 선진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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