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은 최근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도 광주시 상수원 보호구역은 총 63개의 음식점 중 10개(15.8%), 남양주시 상수원 보호구역은 총 66개 음식점 중 무려 42개(63.6%) 음식점이 무허가 음식점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는 남종면 검천리 일대에 무허가 업소가 집중된 반면 남양주시는 관내 상수원 보호 구역 전역에 무허가 음식점이 분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적발된 무허가 음식점 중 일부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는 지역 주민 및 자치단체를 위한 물이용부담금까지 지원받으면서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행정기관은 이들 무허가 음식점을 매년 적발해 법원에 고발하고 있지만 남양주시의 경우 5년 동안 무려 7차례 적발된 3곳의 업소가 여전히 영업 중이고, 업소명을 변경하거나 업소 이전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나타나 단속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된 무허가 음식점 중 일부는 심지어 상수원보호를 위한 460만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무허가 음식점 적발 시 내게 되는 평균 100만원∼150만원의 벌금을 내고 있어 지원금으로 벌금을 충당하고 있는 꼴이라고 서울환경연합은 밝혔다.
서울환경연합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무허가음식점이 호황을 누리는 것은 상수원을 위락단지화하고 지역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음식점으로 개조하는 사례를 부추기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과 단속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선미 기자 yk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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