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평이상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해야
90평이상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해야
  • 관리자
  • 승인 2006.06.14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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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품위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식품 표시·광고 범위도 대폭 확대
내년부터 영업장 면적이 90평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에서는 의무적으로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모든 식품에 대해 식품의 유용성 등의 표시가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식품의 표시·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업장 면적이 300㎡(약 90평)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육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하도록 했다. 즉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젖소·육우를 구분해서 병행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식육 원산지 표시 적용대상 업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표시·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관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품의 유용성 등의 표시·광고 인정범위를 모든 식품으로 확대,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과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 및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의 표현’ 등이 가능해지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비빔밥’과 같은 음식류는 허위표시·과대광고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작년 가을 김치 파동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생충(알), 금속, 유리 등 이물의 혼입 시 행정처분과 당해 제품 폐기를 병행토록 하고, 김치류 중 배추김치에 대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추진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강화시켰으며, 식품접객업의 조리장 공동사용 인정범위 등을 확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련 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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