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뜨거운 감자’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뜨거운 감자’
  • 관리자
  • 승인 2006.06.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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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캐나다 기준 제시, 업계 “불가능하다”
이달 중 입안예고, 견해차 커 합의시행은 어려울 듯
▶ 트랜스지방 저감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4회 식품안전열린포럼'에서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와 관련해 업계와 식약청, 소비자단체 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트랜스지방 ‘0’ 표시를 통해 업계의 자율적 저감화를 유도하겠다.”

“식품업계의 수준과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트랜스지방 ‘0’ 표시를 놓고 식품업계와 식약청, 소비자단체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지난 14일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회 식품안전열린포럼’은 최근 식품업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트랜스지방을 의제로 진행됐다. 식품업계와 정부, 소비자단체는 트랜스지방의 저감화에는 동의하면서 방법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식약청 영양평가팀 박혜경 팀장은 ‘트랜스지방 관리정책방향’에 대해 발표를 통해 “트랜스지방 저감화를 식약청의 정책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2005년부터 트랜스지방 저감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기존 제품의 1/3 수준으로, 2010년까지는 ‘0’ 수준의 제품 80% 이상으로 목표로 저감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트랜스지방을 영양표시 항목에 추가하고 2007년 9월부터 의무 표기를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일정 함량 이하 일 때는 트랜스지방 ‘0’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국가별 관리 현황을 소개하면서 덴마크는 2004년 1월, 가공식품에 함유된 지방 중 트랜스지방 함량이 2%이상인 경우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은 올 1월부터 영양표시 항목에 트랜스지방 함량을 표시(‘0’ 표시 기준 : 1회 섭취량 당 0.5g이하)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이미 2005년 12월부터 이 표시제도(‘0’ 표시 기준 : 1회 섭취량 당 0.2g이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선 트랜스지방 ‘0’ 표시의 기준과 표시 시행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포럼에 참석한 오뚜기 관계자는 식약청이 생각하고 있는 ‘0’ 표시의 기준에 대해 질의했고, 박 팀장은 “캐나다 기준인 1회 섭취량 당 0.2g이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오뚜기 관계자는 “그 정도 수준이면 마요네즈를 만들 때 경화유를 전혀 넣지 않아야 되고, 따라서 지금의 맛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제과류 중 비스킷과 스낵이 문제”라며 “지난 1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현 업계의 수준에서는 캐나다의 기준은커녕 미국의 기준도 맞추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특히 “우리 소비자들의 특성상 함량 표시는 중요하지 않다”며 “트랜스지방 ‘0’ 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엄청난 영양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0’ 표시의 기준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오리온 관계자 역시 “무조건 낮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업체들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에 맞춰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의 문은숙 실장은 “업계의 수준을 고려해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선진국에서 이미 문제가 됐다면 예방차원에서 우리는 더 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 맞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박혜경 팀장은 “식약청이 트랜스지방 저감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했고 업체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의무표시와 ‘0’ 표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업체들이 움직이겠냐”고 반문했다.

박 팀장은 “업계가 트랜스지방 저감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리온 관계자는 “표시가 아니어도 지금처럼 소비자단체들과 식약청의 위해물질관리단이 활발히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발표를 지속할 상황에서 저감화 노력을 게을리 할 업체는 없다”면서 “이런 식으로 업계를 옭아 매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제에 대해 내부논의 중에 있으며 이달 중 입안예고, 이후 1년간 자율표시, 2007년 9월 의무표시 시행 등을 계획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식품업계와 식약청의 견해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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