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도 중복 출점 막는다
커피전문점도 중복 출점 막는다
  • 관리자
  • 승인 2012.11.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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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5곳, 500m 이내 신규 출점 금지 … 리뉴얼 주기는 5년
카페베네, 엔제리너스커피,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대형 커피전문점들은 앞으로 500m 이내 동일 브랜드 커피전문점이 존재할 경우 신규 출점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들 가맹점 매장의 리뉴얼 주기는 적어도 5년을 넘어야 하고, 리뉴얼 시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제과·제빵, 7월 치킨·피자 업종에 이은 세 번째 모범거래기준이다.

이번에 적용 대상이 된 5개의 커피 브랜드는 가맹점 수 100개 이상, 연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고 있는 곳으로 SPC그룹의 파스쿠찌 등 커피부문 연매출이 500억원 미만이거나 직영점으로만 운영되는 스타벅스, 커피빈은 제외됐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커피 프랜차이즈는 기존 가맹점에서 직선거리로 5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신규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낼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 중 하루 유동인구가 2만명 이상인 경우나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새로 문을 여는 경우 등은 500m 이내라도 기존 가맹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중복 출점이 가능하다.
한편 기존 500m 이내에 있는 가맹점은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점포가 문을 닫으면 그 자리에 새롭게 매장을 오픈할 수 없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은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급증하면서 시장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띄는 등으로 영업지역 분쟁이 증가해온 것을 감안해 발표됐고, 500m 기준은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의 서울 지역 직영점 간 평균 거리가 476m임을 감안해 거리 제한 기준을 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수익창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점 매장 리뉴얼 주기를 제빵 프랜차이즈처럼 5년으로 정했다. 리뉴얼을 시행할 때에는 가맹본부가 리뉴얼 금액의 20% 이상, 매장 이전과 확장을 포함한 리뉴얼의 경우 40% 이상을 가맹점에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 가맹본부가 매장인테리어에 직접 관여할 경우 공사도급 금액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해 과도한 감리비 수취를 규제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두 등 원·부재료의 조기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산기한을 정산서 발행일로부터 최소 7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는 가맹점의 경우 카드판매비율이 높고, 카드사로부터 카드 판매 금액을 2∼4일 이후 지급 받기 때문에 평소 가맹점의 불만이 높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 업계 관계자 대부분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해당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미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모범거래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각 업체들 모두 자체적인 규정을 정해놓는 등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안다”면서 “가맹점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발표한 모범거래기준을 준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커피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각종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커피업계에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되면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까지는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윤정 기자 sujau@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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