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는 지난 2002년 출시한 ‘STARBUCKS DOUBLESHOT(스타벅스 더블샷)’의 영문상표를 출원한 상태며 지난 5월 남양유업이 출시한 ‘프랜치카페 더블샷’ 3종 세트는 자사 더블샷과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의 우려를 줄 수 있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타벅스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남양유업에 ‘더블샷’ 상표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아직까지 내부에서 검토된 의견은 없다”며 “향후 대처 방안을 마련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