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남양유업 ‘더블샷’ 상표권 침해 소송
스타벅스, 남양유업 ‘더블샷’ 상표권 침해 소송
  • 김상우
  • 승인 2012.11.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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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남양유업의 컵커피 제품 ‘프렌치카페 더블샷’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02년 출시한 ‘STARBUCKS DOUBLESHOT(스타벅스 더블샷)’의 영문상표를 출원한 상태며 지난 5월 남양유업이 출시한 ‘프랜치카페 더블샷’ 3종 세트는 자사 더블샷과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의 우려를 줄 수 있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타벅스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남양유업에 ‘더블샷’ 상표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아직까지 내부에서 검토된 의견은 없다”며 “향후 대처 방안을 마련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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