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ㆍ삼양사, 삼립에 15억원 배상”
“CJ제일제당ㆍ삼양사, 삼립에 15억원 배상”
  • 김상우
  • 승인 2012.12.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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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간소비자 담합피해 첫 인정 … 유사소송 이어질 듯
업체들끼리 상품가격을 담합해 중간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이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이 요구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삼립식품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밀가루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J제일제당이 12억4천만원, 삼양사가 2억3천만원을 삼립식품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삼립식품은 지난 2006년 두 업체의 밀가루 가격담합으로 높은 가격의 밀가루를 사들여 큰 피해를 봤다며 3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삼립식품의 소송에 두 회사는 중간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거듭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는 도매상에 대한 공급가격을 담합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수요처 공급가격을 인상했다”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00년 7개 밀가루 제조업체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하기로 합의했으며, 삼양사는 2002년 후발주자로 가격담합에 동참했다. 이들은 2005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밀가루 생산량과 가격 인상을 담합하다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가격담합 사실이 발각됐다. 이후 공정위로부터 총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 4천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중간소비자와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도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판결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과 연관돼 가격이 인상된 밀가루를 사용한 동네 빵집들도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으나 소송 제기 시한(손해 발생 사실 인지 후 3년)이 이미 지난 터라 추가 소송은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나 아직 소송 시효가 남아있는 업체들이 있어 줄 소송이 발생될 여지도 충분하다는 견해다. 공정위는 2007년 설탕 제조업체들과 2009년 LPG 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2010년 치즈 업체들과 2011년 우유 및 두유 업체들의 가격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바 있다. 치즈와 우유 및 두유 업체의 경우는 소송 시효가 아직 남아있다.

삼립식품의 소송대리인인 양호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중간 단계를 많이 거치는 식품 원료업체는 물론이고 다른 산업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결과라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원료 제조업체들의 상습적인 가격 담합에 강력히 제동을 건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들에게 당했던 중간 업체들이 보복 차원에서라도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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