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표준산업분류 개정 착수
외식 표준산업분류 개정 착수
  • 김병조
  • 승인 2006.06.16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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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vs 업태별 분류방식 관심
단체급식 구분방식, HMR 반영여부 등 쟁점
정부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방침에 따라 외식산업 관련 분류체계 개정작업이 착수됐다.

농림부는 지난 13일 관계기관 및 업계, 학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식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개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중분류 및 소분류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식점업’이라는 용어를 ‘외식업’으로 고쳐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으나 세분류와 세세분류를 ‘업종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업태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돼 분류방식이 향후 관심사항이 될 전망이다.

특히 현행 분류에서는 일반음식점업(세분류) 내의 기관 구내식당업(세세분류)으로 분류돼 있는 이른바 ‘단체급식’의 경우 세분류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하위 세세분류 방식을 놓고는 ‘직영’ ‘위탁’으로 구분하자는 의견과 ‘학교급식’ ‘기관 및 회사급식’ ‘병원급식’ 등으로 분류하자는 의견이 맞서 쟁점으로 부각됐다.

또 최근 새로운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와 HMR(가정대용식)을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농림부 식품산업과 장승진 과장은 “산업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면 통계조사 등에 어려움이 있지만 외식산업의 경우 최근 시장규모가 너무나 커졌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면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식품연구원 오승용 선임연구원과 (사)한국음식업중앙회 김재준 경영지원국장, (사)한국외식산업학회 김헌희 회장, (사)한국외식경영학회 진양호 회장, (사)한국신선편이농산물협회 김종성 부회장, (주)한국외식정보 박형희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사)한국프렌차이즈협회 및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통계청은 이달말까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주요국가 자료분석 및 사업체 실태파악 등을 거쳐 내년 10월까지 개정 초안을 작성, 시험적용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한 뒤 2008년 2월부터 개정된 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작업의 필요성에 대해 새로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분류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분류기준을 명확히 해서 통계의 정확성 및 비교성을 제고하며,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분류반영 및 국제 비교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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