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 “제과협회 탈퇴하고 소송 걸겠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 “제과협회 탈퇴하고 소송 걸겠다”
  • 김상우
  • 승인 2012.12.1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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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동네빵집’, 식지않는 논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동네빵집 논란이 아직도 사그라들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재벌 딸 빵집’으로 시작된 동네빵집 문제는 재벌 딸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하나 둘 손을 떼면서 어느 정도 덮혀가는 듯 했으나, 이제는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 대한 논쟁으로 넘어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제과·제빵업계에 모범거래기준을 도입, 국내 대표적인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에 적용했다. 양사가 이 기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등 사건은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지난 5일 대한제과협회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양사를 지목하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횡포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면서 동네빵집 문제는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 제과협회 “가맹확장 자제해라” vs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회비 내놔”

대한제과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5일 회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횡포 및 불공정행위’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프랜차이즈 빵집의 무분별한 확장 때문에 수많은 동네 빵집이 문을 닫거나 심각한 생계난에 처했다”면서 “2000년 당시 1만8천개에 달하던 동네 빵집이 지난해 기준 4천여개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8만여명의 제과·제빵 기술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주장이다.

또 협회는 그동안 대기업과 상호협력 방안(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매장 확장 자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동네빵집 상호변경 등 압력행위 금지, 건물주 통한 임대료 상승압박 금지, 제휴카드 혜택 폐지) 등을 논의해왔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갖가지 변명으로 상황을 회피하면서 동네빵집과의 상생을 거부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제과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야 하고, 프랜차이즈 확장은 더 이상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9명은 협회를 상대로 “협회비 2천여만원을 돌려달라”는 협회비 반환 소송을 냈다.
협회가 동네 빵집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자 가맹점주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특히 대한제과협회 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2천여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며, 업장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프랜차이즈 빵집도 하나의 개인 자영업자인데, 협회는 회원 모두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해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이들 업장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는 등 불공정한 대우를 한다면 이는 오히려 명백한 역차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5만∼20만원 상당의 가입비와 2만원 안팎의 월 회비를 더해 총 2천여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며, 내년 1월까지 800여명을 추가로 모아 10억원대 규모의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단 대표 100여명이 서울 구로에 위치한 동반성장위원회를 방문해 대한제과협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 뚜레쥬르 “가맹점 총량제 수용하겠다” vs 제과협 “생색 내지마”

뚜레쥬르는 지난 10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가맹점 확장 자제를 선언했다.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은 “동네빵집, 골목상권과 관련한 소상공인 문제 등 사회적 여론에 적극 부응하는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확장자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논의 과정에서 대한제과협회 등은 프랜차이즈 빵집의 확장자제를 요구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프랜차이즈 빵집과 동네빵집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뚜레쥬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의 과정에서 대한제과협회가 주장한 확장자제 안건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CJ푸드빌은 “구체적인 확장 자제 방안으로는 동반성장위에서 제안된 총량제* 등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면서 “일부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 국내 대신 글로벌 사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 측은 뚜레쥬르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생색내기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뚜레쥬르는 2007년 886개에서 2008년 1090개, 2009년 1294개, 2010년 1401개 등으로 꾸준히 매장 숫자를 늘렸왔지만 2010년 말부터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매장 수가 감소해오던 차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뚜레쥬르는 총량제를 수용하더라도 전과 다름없이 매장 수를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뚜레쥬르가 총량제를 수용해 확장자제를 외치면서, 진정한 ‘확장자제’가 아닌 적절한 선에서 늘려 나가겠다는 방침은 앞뒤가 안맞고 생색내기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에 대한 논란이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동반성장위원회 중기적합업종 선정 발표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가맹점)총량제
프랜차이즈 빵집의 연간 매장 수 증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윤정 기자 sujau@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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