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최우선 ‘소비자거래법’ 추진
소비자 권익 최우선 ‘소비자거래법’ 추진
  • 김상우
  • 승인 2012.12.17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확대·어린이급식지원센터 대폭 늘려
오는 2013년부터 소비자를 위한 권익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에서 규정 위반 시 계약취소 가능△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적 구제 △과징금을 부여하는 행정적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거래법’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된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면 판매중지 및 사이트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한 소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 배상은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했다. 이는 현행법이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소비자가 이를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다.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12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에만 적용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를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기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음식명 표기와 동일한 크기로 기입될 예정이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단체급식을 위해 설립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현행 22개에서 36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와 함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해 그동안 50~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에만 지원하던 방식을 벗어나 20~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도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대상 기관을 상대로 센터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순회 방문해 식중독 예방 교육, 영유아기 성장단계별 맞춤형 식단제공, 영양교육, 식사 및 식자재 관리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곽세붕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 시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추진할 소비자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정책과제가 실현된다면 소비자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되고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이라는 비전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